장하나 의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폐기 주장

▲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4대강 사업 실시로 변경된 국가계획들을 새 정부에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립한 국가계획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자료를 27일 발표했다.

장하나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해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1년에 최초 수립되고 2006년에 계획을 수정했는데 4대강 사업 추진을 이유로 2011년에 계획을 대폭 변경시켰다.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본류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물부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애초 4대강 본류는 장래 발생할 물 부족 전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본류 구간에서는 영산강을 제외하고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변경 전 2006년 수립된 계획)과 하천유지용수를 고려한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본류에 확보된 수자원은 물 부족 지역까지 공급하는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역 전체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4대강 본류에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위한 왜곡된 예측과 4대강 사업의 물 부족 해소 효과를 국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록시켰다.

또한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4대강 등 주요 국가하천은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환경을 크게 개선”된다면서 “다기능보 등을 통한 충분한 수면폭비(0.5~0.7) 확보로 하천의 친수성이 제고”되고 “생태하천 929km 조성, 좋은 물 달성률 10% 제고(76%~86%) 등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는 “최종 예측한 16개 보 구간의 BOD와 조류농도 결과에 하천 Ⅱ급수 BOD 기준만을 적용하면 목표 달성률은 87.5%(16개소 중 14개소)에 이르지만 호소 Ⅱ급수 조류농도 기준의 달성률은 37.5%(116개소 중 6개소)에 불과하는 등 부영양화로 많은 조류가 발생해 수질이 악화되어도 좋은 물로 구분되고, 실제로는 안 좋은 수질상황이 좋은 물로 평가돼 유지됨으로써 수질개선의 시기를 놓쳐 수질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난 해 12월에 수립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근거해서 수립한 국가계획인 『댐 건설 장기 계획(2012~2021)』도 4대강 사업 추진 내용이 반영됐다.

댐 건설 장기계획에는 “하천유지유량 공급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항상 일정량의 물을 4대강 하천유지용수로 상시 공급할 수 없고 특히 저, 갈수기 동안에는 저수지와 댐에서도 저수량이 부족하게 돼 비상방류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도 판명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내용을 반영해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이들 국가 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 유지 확산 계획과 댐 건설 장기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중소규모의 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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