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명도 박사(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엄명도 박사(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리콜제도

리콜이란 제도는 모든 제품이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제품이 일정한 기간 사용과정에서 고장을 일으킬 경우 제조사에서는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 또는 교체 해주는 것이 일명 자기 품질보증기간이다. 제조사들이 정해놓은 것이 품질보증기간이라고 하고 이를 통상 2년 정도로 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서 고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이상도 정해 놓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사람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리콜(결함확인)제도이며 배출가스 부품인 경우 10년 또는 16만km로 훨씬 길게 정해놓고 있다. 법률에서 정해놓은 보증기간의 의미는 강제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리콜이 제일먼저 생긴 이유는 자동차의 메카인 미국이 1950년 자동차로 인한 LA스모그 문제로 인명피해가 일어나면서 머스키 상원의원이 입법 발의한 대기정화법을 신설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정하였고 이를 맞추어 제작하도록 하였다. 일명 머스키법이라고도 하였다.

공회전 기준에서 1975년 LA시내를 중심으로 자동차의 주행패턴을 조사하여 만든 것이 LA-4모드라고 명명하였고 연방시험법(FTP: Federal Test Procedure)에 이 약자를 딴 FTP-75모드라고 정하였다. 배출가스 정화장치도 이때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체의 납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기존 유연 휘발유를 사용해 왔던 일본모드를 1987년 7월 1일부터 미국의 시험모드로 바뀌게 하면서 정화장치를 달도록 하고 연료도 무연화로 하였다. 리콜제도 역시 미국이 1980년 제일처음 시작한 나라이며 약 10년 뒤인 1990년 우리나라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말한 회사 자체가 보증해 주는 품질보증 제도가 있었지만 미적미적 소비자문제로만 떠밀어 왔고 수리비를 받아 챙기던 라디오, 전축, 냉장고, 세탁기 등 일반 공산품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으로 처리되는 리콜이 보편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리콜의 원조인 셈이다.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받은 후(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야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작자는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휘발유 10년 16만km, 경유 5년 8만km)에 상응하는 거리만큼 사전에 내구시험을 한 차량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 출고된다.

판매된 자동차는 실제 도로에서 자유롭게 운행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사용한 자동차를 법적 기준에 적합 한지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리콜처리 하게 된다. 이것이 법적용어로는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이다. 방법으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선정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그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책임이 제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작자에게 무상으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0년 법은 시행되었지만 당시에는 약 8만km가 도래하는 시점인 1992년부터 시작하였고 르망 등 4차종을 시작으로 매년 5~20차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1995년 현대 엘란트라(산소센서 문제로 약 8만대), 2003년 기아 카니발(EGR 밸브 문제)을 결함시정 한 바 있다.

도덕과 윤리

일반적인 식품제조, 공산품의 제조에서 요즈음은 특히 먹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기한 즉 품질보증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량 미달 이라든지 각종 유해한 첨가물 등 기준을 정하여 놓았는데도 제조사는 법에 없는 것은 자유롭게 만들어버린다. 일반 시민들은 음료수도 잘 안 읽어보고 구매를 한다.

왜냐하면 제품설명을 깨알같이 작게 써놓았으니 필자가 보아도 읽어 볼 수가 없다. 자세히 읽어보면 제품명이 혼합음료는 그냥 색소넣고 원액 1%정도 넣은 설탕물이다. 그러나 제품명에 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오리지날에 가깝다.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는 색깔만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를 보더라도 꼼꼼히 팜플렛을 살펴보고 연비라든지 배출가스 등급 등을 보아야 하는데 주로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멋있다’라는 이유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환경에는 관심이 적다.

그러나 배출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공해차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요즈음은 세계적으로 배출가스가 강화되어 있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가별로 시험방법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 자동차 제작사들도 법에 없는 것은 식품처럼 값싼 재료나 공업용 색소를 넣듯이 원자재를 싸게 제작하기 마련이다.

리콜시작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럽보다도 빠르고 아시아에서도 일본보다 먼저 도입하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금은 선진국대열에 끼고 있으며 선박, 전자, 다음으로 중요 수출산업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요즈음은 GATT나 FTA가 발효된 나라는 수출도 점차 무관세로 되고 미국과 유럽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차도 인근 국가에 수출입도 무관세 혜택을 보아 더욱 쉽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외국에 차려놓은 공장들이 많다보니 자동차 악셀 케이블 문제로 불거진 수백만대의 리콜사태로 도요다 사장이 미연방 의회에 나와 사과하는 사태까지도 있었다. 국내에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제작사들도 당시 우려를 한바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일본의 후꾸시마 대지진으로 인근에 있던 도요다 부품공장들이 해수에 피해를 입으면서 대신 현대․기아 자동차는 호재를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리콜을 계기로 자동차의 품질이 매우 좋아 졌다. 2005년부터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가 탑재된 자동차가 생산된다.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는 자동차에 탑재된 컴퓨터(ECU: Engine Control Unit)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모니터링하고, 결함 발생시에는 엔진경고등(MIL: Malfunction Indication Lamp)을 계기판에 점등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운전자가 즉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의 도입으로 배출가스 관련 결함에 대한 수리 및 정비가 활성화 되고, 결함 수리 및 정비 실적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전산화되어 관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으로 수리, 정비한 실적을 집계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작자의 자발적 결함시정을 유도하는 “부품결함보고제도”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품결함보고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판매 초기부터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선정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되어 결함확인검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지금은 FTA가 전 세계적으로 맺어지고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 원자재, 제약, 식품 및 농산물에 이르기 까지 협상시 항목들이 다종 다양화되고 있다. 이들 상품들이 무관세나 세제혜택을 물론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의 관리인 것이다.

네덜란드의 레고 어린이 장난감이 일부 잘못 만들어 져서 어린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판매한 전 세계 제품을 회수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보았다. 공산품이 되었건 자동차가 되었건 간에 품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소홀히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자동차의 급발진도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로 지금까지 오면서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느닷없이 악셀을 밟았느니 그렇지 않고서야 절대로 급발진이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발진 사고차량은 모두 전자식인 자동변속기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동변속기에는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전자제어징치와 자동 밋션에서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전자제어장치의 오작동을 파악하여 보아야 한다.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돌렸지만 얼마 전 전자제어징치에 물이 들어가 오작동으로 급발진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급발진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꼼짝 못할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소식을 들었다. 전문가 단체에서 CCTV를 발밑에 쌍방으로 설치하여 국내 차뿐만 아니라 수입차에도 여러 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행한다는 것을 들었다. 운전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제작사의 하자이냐의 잘잘못이 곧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기준이 없거나 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충분한 가능성은 연구해보지 않은 채 당연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윤리의식 결여가 있다고 볼수 있다.

도요타의 악셀 케이블처럼 원가절감을 강요하고 거기서 나온 자동차가 하자가 생겨 소비자가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윤리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생산되는 자동차도 원가 절감을 계속 요구하다 생긴 문제 라든지 설계미스에서 생긴 하자를 지나쳐서 만든 자동차는 큰 대형사고가 날수도 있을 것이다. 제작사는 수시로 하자가 생기면 자발리콜을 하여야 한다. 금년 들어 독일 포르쉐의 전조등 잠금장치 결함, 닛산과 인피니티의 연료누출 가능성, 한국지엠의 윈스톰 제동장치 문제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마다 방법이 약간 다르겠지만 참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레고의 장난감처럼 자발적으로 리콜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하며, 그래야 도덕적으로 칭송받는 제작사가 될 것이다.

<참좋은환경에 게재되는 전문가기고의 경우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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