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욱 박사(MPH.,Ph.D)
▲ 한상욱 박사(MPH.,Ph.D)

 


초대 환경처조정평가실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1~5대 광운대환경대학원장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진화와 주요국 제도에 비춰본 개선방안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복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환경훼손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훼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들이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제도중의 하나이다. 보다 구체화 시켜 설명하면 개발사업이나 정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단계에서 부터 점검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미리 점검하여 부정적인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1972년 일본, 1973년 캐나다, 호주와 독일 등에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도입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운용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상의 경우사업일 수도 있고 행정계획이나 정책일 수도 있다.

미국 및 캐나다는 인간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각 행위별로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 심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와 영국, 독일 등 EU국가들은 평가대상을 반드시 평가하는 절대평가와 선별적으로 평가하는 상대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심각한 환경영향이 우려될 대상에 대한 평가가 상대평가이다. 일본의 경우는 양자를 절충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및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먼저 사업이나 정책,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치중하게 된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업이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이는 국가 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의 차이를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평가범위는 크게 3부문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발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는 동물이나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환경에 관한 항목이고, 둘째는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과 같은 생활환경에 관한 항목이며, 셋째는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통, 문화 등과 같은 사회, 경제에 관한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나라마다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과 같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나라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연의 취지는 첫째, 개발사업이나 계획수립 시 계획안과 여러 대안에 대해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주민참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른 평가범위를 선정할 때 뿐만 아니라 평가의 전 단계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는 기회가 된다.

의견은 설명회 공청회 등과 같이 구두, 전자통신,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계획수립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과 누적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개발사업의 환경친화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지역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넷째, 개발에 따른 환경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의 접점에서 보다 나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나은 법, 제도로 이어져 보다 낳은 계획수립, 보다 나은 조사 예측, 보다 양호한 운용됨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의 구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가의 체계는 국토계획평가(이의 시행과 더불어 종전의 전략환경평가평가제도는 폐지됨),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토막치기구조(salami-slicing)로 됨으로서 정책의 계층화·체계화와 의사결정의 혼란과 유사업무의 중복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관련제도의 통합·단순화 차원에서 국토기본법에 규정된 국토계획 평가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단일법체계로 통합 재정비와 함께 동 업무의 주관부서를 미국, 일본, 네델란드에서와 같이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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