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박사(MPH.,Ph.D)
한상욱 박사(MPH.,Ph.D)

 

초대 환경처조정평가실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1~5대 광운대환경대학원장
아태환경경영연구원장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차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구
2.1. 환경영향평가법의 기구
2.2.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사업
2.3.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
3. 환경영향평가법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정보
3.1.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 실적
3.2.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 상황 및 시행 실적
3.3.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상세
첨부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흐름(일문)

1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에서는 도로, 댐, 철도, 공항, 발전소 등의 13종류의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크고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자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지방 공공단체·허인가권자의 의견 청취 등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적정한 조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법의 대상사업(이하 ‘법 대상사업’)과 동종 사업보다 소규모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법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종을 독자적으로 조례의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예: 하수종말처리장, 공장·사업장 등).

이와 같이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는 법과 조례가 일체가 되고 법 대상사업의 규모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업이나 법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포함시킨 폭넓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후 10년이 경과한 2012년 4월 계획 단계에서 배려 절차나 보고서 절차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 또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 개정 사항(방법서 단계에서의 설명회 개최의 의무화, 전자종람의 의무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은 2011년 10월에 공포되었다.

2011년 11월에는 풍력발전소의 설치 등의 사업을 법 대상사업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어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의 공포 후,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기준·지침)에 관한 사업 전체적인 기본적 사항(환경성 고시)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개최된 검토 위원회의 결과가 2012년 3월에 정리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12년 4월 기본적 사항이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개정법에 따른 주무성령의 개정이 각 소관 부처에서 행하여져 2013년 4월에 전면 시행되는 법개정 사항(계획단계 배려절차 및 환경보전 조치 등의 결과의 보고·공표 절차)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되었다.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구

2.1 환경영향평가법의 기구

법 대상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행하는 ‘제1종 사업’(규모가 큰 것)과 그것에 준하는 규모의 ‘제2종 사업’이 있고 제1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사업의 위치·규모 등의 검토단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국민과 지방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계획 단계 환경배려서를 작성한다.

제2종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임의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개별로 판정(스크리닝)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2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이러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의 방법 등을 기재한 방법서를 작성하고, 국민과 지방 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자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해당사업에 의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예측·평가, 환경보전 조치의 검토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준비서를 작성하고, 다시 국민과 지방 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준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사업자는 작성한 평가서를 사업의 허인가권자에게 송부한다. 환경대신은 그에 대한 의견을 허인가권자에게 진술한다. 이것을 감안하여 허인가권자가 의견을 사업자에게 진술한다.

사업자는 이 의견을 근거로 하여 평가서를 확정한다. 허인가권자는 허인가 시에 평가서 등에 근거하여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 적정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 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평가서에 근거하여 환경의 보전을 배려한 사업을 실시하다.

사업자는 공사 중에 실시한 사후조사나 사후조사에 밝혀진 환경상황에 따라 강구된 환경보전 대책, 효과가 불확실한 환경보전 대책의 상황 등에 대해서 공사 종료 후에 도서로 정리하고 보고·공표를 행하여야 한다.

2.2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사업

도로, 하천, 철도, 비행장, 발전소, 각종 면정비 사업 등의 13개 사업종이 법대상 사업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규모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다. 법대상 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풍력발전 사업의 법대상사업으로 추가는 2011년11월에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3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이나 수법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종에 공통되는 기본이 되어야 할 사고방식을 환경대신이 고시하는 ‘기본적 사항’과 사업특성이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소관 대신이 사업종 마다 환경대신과 협의 하에 정하는 ‘주무성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한편, 일부의 사업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나 주무성령의 내용 등에 대해서 해설하는 가이드 라인 등이 책정되고 있고, 예를 들면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에 관계된 환경영향평가의 안내’가 있다.

한편, 상기 ‘기본적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성령으로 규정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내용이 정해지도록 모든 사업종에 공통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는 기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술검토 위원회의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정보

3.1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 실적

1999년 법 시행 이후, 2011년 3월말 시점으로 절차가 종료한 안건은 138건(중 절차의 시작부터 법에 근거한 절차가 행하여진 안건은 93건)이다. 사업종별로 내역을 보면 도로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발전소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3.2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 상황 및 시행 실적

지방자치 및 정령지정 도시에서는 1976년에 카와사키시(川崎市)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가 점차 진행되어 각단체에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정되게 되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 및 20개 정령지정 도시 중 16개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1997년 중앙환경심의회 답신 ‘금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이하 ‘1997년 답신’)에서 국가의 제도와 지방 공공단체의 제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제도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절차와 지방 공공단체의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에 따른 절차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정리하였다. 현행의 법에서는 제61조에서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 법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 공공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본법과의 관계에서 자유스러움

- 법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지방 공공단체에서의 절차로 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예를 들면, 지사 의견 형성 때문에 심사회 등에 자문·답신하는 등의 절차)을 조례로 부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정령지정 도시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절차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전술한 대로 대상사업의 규모가 법보다 소규모이거나 법에 의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등은 심사회의 의견을 듣는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후에 조사를 행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독자적인 특징이 보여 진다.

3.3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상세

3.3.1 배려서 절차

2013년 4월 1일부터 사업의 틀을 결정하기 전 사업계획의 검토 단계에서 환경배려를 행하는 ‘배려서 절차’가 시행된다.

배려서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 제1종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의 위치·규모 등의 검토단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배려서를 작성하고, 주무 대신에게 송부하고 공표한다.

② 사업자는 배려서의 안 또는 배려서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도록 한다.

③ 환경대신은 필요에 따라 주무대신에게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④ 주무 대신은 해당의견을 근거로 하고,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2종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 절차를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3.3.2 스크리닝 절차

제2종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이나 지역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필요성을 개별로 판정하는 기구(스크리닝)를 도입하고 있다.

스크리닝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 제2종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사업의 개요 등을 허인가권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신고를 받은 허인가권자는 관계 지방자치 지사의 의견을 감안한 후에 해당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③ 단, 사업자는 스크리닝의 판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진해서 방법서 이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3.3.3 방법서 절차

방법서 절차의 구체적인 절차는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조사·예측·평가의 수법 등에 대해서 방법서를 작성하고, 관계 지방자치 지사·시읍면장에 송부하는 동시에 공고·종람을 행한다. ② 국민이나 관계 지방 공공단체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의 보전의 견지로부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이 의견을 근거로 해서 방법서의 기재 내용에 검토를 하고, 항목 및 수법을 선정한다. ④ 항목 등의 선정 시에는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주무대신에게 기술적 조언을 자청할 수 있고, 그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주무 대신은 미리 환경대신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해당절차의 의의는 ① 사업자는 방법서 절차를 통한 의견 청취에 의해 지역의 환경정보를 보완할 수 있고 ② 사업자가 조사·예측·평가를 행할 시에 미리 어떤 항목이 중요할지를 파악하는 것에 의해 조사 등의 반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3.4 준비서 절차

준비서 절차의 구체적인 절차는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준비서를 작성하고, 관계 지방자치 지사·시읍면장에 송부하는 동시에 공고·종람을 행한다. ② 준비서 단계라도 지역의 환경정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주민이나 지방 공공단체가 의견을 말한다.

3.3.5 평가서 절차

평가서 절차의 구체적인 절차는 ① 사업자는 준비서의 절차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허인가권자에게 송부한다. ② 환경대신은 필요에 따라 허인가 권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상의 의견을 제출하고, ③ 허인가권자는 해당의견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에게 환경보전상의 의견을 제출한다. ④ 또 사업자는 허인가권자의 의견을 받아 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정을 행한 후에 최종적인 평가서를 공고·종람한다.

3.3.6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사업에의 반영

평가서가 공고·종람된 후, 허인가권자는 대상사업의 허인가 등의 심사 시에 대상사업이 환경의 보전에 대해서 적정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서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허인가 등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다.

3.3.7 보고서절차

보고서 절차의 구체적인 절차는 ① 사업자는 공사 중에 실시한 사후조사나 그 결과에 따라 강구한 환경보전 대책, 효과가 불확실한 환경보전 대책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허인가권자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공표한다. ② 환경대신은 필요에 따라 허인가권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상의 의견을 제출하고, ③ 허인가권자는 해당의견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에게 환경보전상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고 있다. 본 절차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3.8 환경영향평가 절차 실시 후 사업자의 책무 등

조사·예측·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충하는 관점에서 환경보전 조치의 하나로서, 필요에 따라 사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조사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이 현저할 것이 명확할 경우 등의 대응 방침, 사후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취지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을 기본적 사항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준비서·평가서의 기재사항으로 사업 착수 후의 조사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환경보전상의 배려를 행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흐름						<참좋은환경에 게재되는 전문가기고의 경우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흐름 <참좋은환경에 게재되는 전문가기고의 경우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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