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김해영 의원(가운데)이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에 대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해영 의원(가운데)이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에 대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이후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와 김해영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하느냐”며 “더 이상 원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정부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해영 의원의 발언에 이어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씨,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피해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