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전국 6개 권역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기업들의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전국 순회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월 26일 부산을 시작으로 6개 권역별로 12월 15일까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도 같은 날 시행됐다.

다만, ‘유전자원법’에 나타난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 신고와 같은 기업들의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되어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10월 26일 부산(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을 시작으로 10월 27일 대구(대구무역회관), 11월 16일 전남(장흥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11월 17일 대전(대전바이오벤처타운), 12월 14일 강원(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12월 15일 경기(수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바이오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 따른 생물 유전자원 이용절차, 기업들의 이행방법, 주의사항, 중국 등 주요 당사국의 최신 입법동향의 설명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조사‧관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현황, 국내외 생물자원 활용지원 등 산업계 지원정책의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이와 함께 구체적 사안들에 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 등은 국립생물자원관(lsj76@korea.kr, 032-590-7206) 또는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5@koreabio.org, 031-628-003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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