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 에너지전환 정책 차질 우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과 관련해 지난 4월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기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충남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기습 가결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 특혜를 위해 공익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운동연합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현재까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 사무처리가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감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청구 기각과 관련해 “7개월 전 정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을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는 소식에 공분이 일었던 만큼,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불명확한 근거를 내세운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계에 포섭된 기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관련 정부의 향후 최종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이었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이 아닌 지자체,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충남 당진에 추진하는 1120MW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감사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에 대한 LNG 연료전환 협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기존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로부터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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