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기자회견 개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가 미(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70여 일을 앞두고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통과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하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기한을 연장하여 법률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축산농가는 미(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

정부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세부시행지침을 내리는 등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무관심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그간 수차례 관련부처, 국회 등에 면담요청을 하여 기한연장.법률통과를 촉구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실제 기한연장·법률통과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미(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70여 일을 앞두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한 연장 법률 통과를 즉각 시행 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대한양계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대한양계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축산 농가의 염원을 담아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앞과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무)허가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 등은 축산관련단체의 요구사항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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