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2월 임시국회, 미세먼지 해결하는 국회 돼야”
지난 주 연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을 개최했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 정부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시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다는 여론도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유지되는 비상시기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의 협력만 요청할 수 없는 실태“라며 ”노후경유차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 등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비상저감대책을 보완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는 미세먼지 해결 국회가 되어야 하며, 민감집단 보호대책,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를 통해 미세먼지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자체 혼자서도 해결할 일이 아니다”면서 “공공기관만의 차량2부제나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술발전이 시간의 속도를 줄여준다”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대안으로 수소전기차 공급을 제의했다.
박 의원은 “평창올림픽에도 귀빈용 접대로 수소전기차가 투입될 때 이동충전소 2대가 배치 된다”며 “현재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제 미세먼지대책은 국내·외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 원인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우리기술로 운영되고 있는 미세먼지 실증사업현장을 방문했는데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탈자동차를 위한 수요관리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는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며, “당면한 상황은 누구 하나에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 필요
이어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상저감조치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주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에 관한 시민 및 언론 반응으로 차량 2부제 확대 및 대중교통 무료 시책,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의문 및 운영 혼선, 예보 정확도 제고 및 과학적 분석 강화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송 교수는 이러한 반응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차량 운행제한제도 확대를 들었다.
이를 위해 차량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노후차 운행제한과 단속강화, 중기적으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혼잡통행료 부과 등 교통 수요관리를 꼽았다.
프랑스 파리는 2017년 1월부터 대기질 경보 발령시 실행하던 2부제를 중단하고 오염심각도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CRITAair)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NOx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므로 차량 연식이 높은 디젤차에 불리하게 적용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6가지(0~5등급) 등급으로 분류되며 ▷0등급은 100% 전기차 ▷1등급은 2011년 1월 이후 등록된 가솔린차 ▷2등급은 2006~2010년 등록된 가솔린차, 2011년 1월 이후 등록된 디젤차 ▷3등급은 1997~2005년 등록된 가솔린차, 2006~2010년 등록된 디젤차 ▷4등급은 2001~2005년 등록된 디젤차 ▷1997~2000년 등록된 디젤차 이다.
이중 4~5등급의 경우 파리 내 대기오염 우심지역에는 진입이 제한되고 경보 발생 시 운행이 금지된다.
둘째,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원 단축·조정, 지자체 맞춤형 등 미세먼지 고농도시 추가 긴급 저감조치를 들었다.
그밖에 출근시 미세먼지가 보통일 경우 차량 2부제를 제외하는 등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예보 세분화 및 정확도 제고 등을 발표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