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대만 등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우리만 WTO 제소

국민 식탁안전 관련된 사안…경제적 논리 개입할 수 없어
정부는 비공개 자료 공개하고, 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한 WTO의 패소판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히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방사능 안전 인터넷 커뮤니티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의 발언 후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과 한국YWCA연합회 김상은 간사, 초록을 그리다 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편, WTO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을 내렸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제2.3조)과 무역제한성(제5.6조) 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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