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환기구 통해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 흡연 오염물질 확산

담배 개피 수에 비례해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농도 급증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환기 필요

내집 화장실에서 피운 담배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로 흡연 오염물질이 확산되어 이웃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기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니코틴, 미세먼지 등 흡연 오염물질이 조사 대상이었으며, 아파트 실내에서 환기 조건에 따른 실내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외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흡연 세대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켠 경우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나간 반면 흡연세대와 위·아랫집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

위·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흡연 오염물질이 굴뚝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음, 유지관리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담배 개피 수에 따른 흡연 오염물질 농도 변화(체적 약 24㎥의 문이 닫힌 방에서 측정)
▲ 담배 개피 수에 따른 흡연 오염물질 농도 변화(체적 약 24㎥의 문이 닫힌 방에서 측정)

또한 흡연 정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알아본 결과, 니코틴,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의 농도는 피운 담배 개피 수에 비례하여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흡연 오염물질인 니코틴의 경우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의 농도가 13.7ug/㎥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194.5ug/㎥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 담배 개피 수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체적 약 24㎥의 문이 닫힌 방에서 측정)
▲ 담배 개피 수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체적 약 24㎥의 문이 닫힌 방에서 측정)

미세먼지 농도는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 약 1300ug/㎥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약 9900ug/㎥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2012년 실시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흡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중 비소, 크롬, 납, 카드뮴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흡연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중에 머무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담배 2개피를 흡연한 경우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으나, 10개피를 피운 경우는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