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성장산업포럼, ‘미세먼지, 산업을 낳다’ 토론회 개최

▲ (왼쪽부터) 박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 문희상 의원, 홍영표 의원,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왼쪽부터) 박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 문희상 의원, 홍영표 의원,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배출된 오염원이 화학반응을 통해 증가하는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지역 내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산업현장으로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수송, 발전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적고 중소형 사업장의 경우 관련 설비는 물론 측정조차 어려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를 산업측면의 발전과 신산업으로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산업을 낳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산업발전으로 인해 심화된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의 발전으로 제어하고 그 답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KITECH(한국생산기술연구원)가 주관했다.

▲ 홍영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 홍영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홍영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 고도화된 산업과 최첨단 기술력에 근거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미세먼지를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공동대표는 “미세먼지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오늘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측정, 저감, 적응과 관련한 산업적 측면을 조명할 것”이라며 “그간 간과된 산업 미세먼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수송·발전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한 어렵지 않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진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대책은 물론 산업미세먼지 저감기술과 최첨단 기술을 통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진단에 대해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 공정단계에 걸쳐 유해물질 생성을 감축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전주기적 산업 미세먼지 저감기술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성일 원장은 “5월에 ‘산업 미세먼지 저감기술 센터’를 개설해 연구원의 성과의 제조현장 보급·확산과 기술 고도화 속도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영표 의원, 문희상 의원 등이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에서 전시한 미세먼지 저감 제품과 기술 등을 살펴보고 있다.
▲ 홍영표 의원, 문희상 의원 등이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에서 전시한 미세먼지 저감 제품과 기술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은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준원 실장은 우선, 수도권 먼지총량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으로 국가대기질 관리는 PM10, PM2.5이나 사업장관리는 먼지(TSP)로 대상 오염물질이 달라 정책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관리에서 PM10, PM2.5 측정기술 부재로 관리가 불가능하며 수도권 산업계 먼지 배출량 수준이 전체 20%로 과거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먼지 방지시설 효율이 매우 높아 추가 감축 여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현 실장은 그밖에 먼지 TMS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먼지 배출량 산정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며 먼지 TMS와 신뢰성 담보 및 보급률의 극복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도권 내 8개 화력발전소가 비상저감조치 이행대상이나 ‘차량2부제’만 이행하고 조업단축 적용대상이 아니며,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강제적 조치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NOx 배출부과금 부과는 OECD 35개국 중 유럽 11개국만 도입 중이며 도입 시에도 낮은 단가와 대상 사업장 한정, 부과금 환급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미 최적 NOx 방지기술을 업종별로 설치·운영 중으로 기술적 한계로 더 이상의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동일 기술에서 운영·관리 최적화로 추가 저감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 스스로 역량에서 획기적인 저감은 기대가 어렵다.

현 실장은 NOx 저감 조치들이 한편으로 온실가스 등 또 다른 오염물질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환경부·지자체와 자발적 협약 등 이미 NOx 저감과 관련한 투자 및 운영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NOx 감소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미지수이며 수도권 NOx 저감 실패는 산업계가 아닌 이동오염원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현 실장의 지적이다.

현 실장은 제도개선(규제강화)을 통해 단시간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결과도출이 가능한 묘안이 있는지, 기든스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 국내적 노력만으로 충분한 개선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결국 현 실장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나, 국외요인 저감을 위해서도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김홍대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미세먼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산업미세먼지 관련 산업 사례와 산업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미세먼지 관련 산업 사례로 전처리분야에서 연소기 개발과 후처리 분야에서 질소산화물 제거 촉매, 필터를 신산업분야에서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링 기술 등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NOx 30% 감축은 곧 노후 경유차 100만 대 이상의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며, “산업미세먼지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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