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기준에 물가상승률 반영 현실적 지원금 산정

▲ 정우택 의원
▲ 정우택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1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 기준에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 금액 결정 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단가 수치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 기타 경제적 제반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한 고정 값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액 결정기준에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이 반영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산출이 가능해 지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우택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격은 발전단가를 토대로 형성되며 발전단가는 운전비, 유지비, 원료비 등 경제적 요건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액 결정 시 전력거래가격이 추가로 고려된다면 지금보다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전력기금 운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는 등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생활편의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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