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이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8일부터 운영한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 기동단속팀 출입금지 샛길 순찰
▲ 기동단속팀 출입금지 샛길 순찰
▲ 불시 기동단속으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자 적발
▲ 불시 기동단속으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자 적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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