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달성하려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

8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14일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개진된 의견들을 취합한 것이다.

내용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정부가 6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고,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경로’를 밝혀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의견

쟁점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쟁점 2. 명확한 감축 기준 방식의 채택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예시: 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하여,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쟁점 3.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이행 원칙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쟁점 4. 2017년 배출 정점 설정 및 탈석탄 가속화

약 7억CO2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하여 이후부터 배출이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5. 2050 저탄소발전전략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쟁점 6. 산업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쟁점 7. 사회적 공론화 추진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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