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 침대서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안전 담보 못한 제품…시장 유통 사태 막아야

방사성물질 실태・대응방안 토론

지난 5월 초 음이온을 발생시켜 몸에 좋다고 홍보된 한 침대회사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그 원인은 매트리스 속지 커버에 ‘모자나이트’를 도포했기 때문이다.

 
 

모자나이트는 우라늄과 토륨이 들어있는 방사성 광물로 제품에 음이온을 내기 위해 바르는데 이때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발생시킨다.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침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된 것이다.

해당 침대 제품생산자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리콜을 시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음이온을 방출하는 제품 전반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해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함께 힘을 모아 이번 라돈침대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들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제품 결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 토론을 통해 생활 속 방사능물질의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했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방사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용해 온 라돈침대로 인한 건강이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언론에 따르면 라돈침대는 지난 6월 15일까지 1만5900여개가 회수됐다고 하지만,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회수과정에서 안전은 이상이 없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와 관리 부실…‘인재(人災)’ 주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07년 건강기능성 온열매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 사건과 판박이 마냥 똑같다는 점에서 더욱 한탄스럽다”며 “11년 전 모나자이트로 인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관리의 부실에서 기인한 인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정해 국회의원은 또 “온열매트 사태 이후 제정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은 방사선 원료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실제 방사선 방출로 문제가 된 매트나 침대 등은 원료물질의 가공제품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하자 침대 매트리스 수거, 집단분쟁조정 지원, 건강 상담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늦장대응이란 비판과 함께 라돈침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 불리며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으며, 침대 뿐 아니라 음이온 함유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그리고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구나 라돈의 원인으로 지목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생활 속 방사능 물질은 검출 경로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공기 질은 환경부, 산업자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이 되기 일쑤다.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음이온 제품은 공기청정기나 드라이기, 건강 팔찌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대부분이기에 하루 빨리 종합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한번 신뢰를 벗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경우,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정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나아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기업은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방법’ 방사선 안전관리 규제

이날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 및 관리현황’이란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원안위 고서곤 방사선방재국장은 ‘생방법’을 통한 규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생방법’은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 아래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제 대상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우주방사선, 지구 표면의 암석 또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재활용고철방사선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원료물질은 우라늄 235・238, 토륨 232와 각각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모나자이트 등이 규제 대상이다. 공정부산물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과 철 제련 공정의 침전물, 수처리시설 침전물 등이 대상이다.

가공제품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음이온 기능제품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제 내용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방사선의 경우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제도, 가공제품 등 실태조사, 공항만 방사선 감시기, 가공제품 피폭선량 1mSv/년 이하와 신체 전이 금지 등이다.

방사선 감시기 설치에 주력

우주방사선의 경우엔 항공기 승무원 보호를 위해 항공사별 방사선 노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승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 항공노선 탑승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피폭 관리는 비행노선・비행고도・위도 및 경도・비행시간 등에 따른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 및 기록해 비행노선을 변경하거나 운항횟수를 조정하고,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량한도는 연평균 20mSv(50mSv/년, 100mSv/5년)이며, 관리기준은 6mSv/년(임신의 경우 2mSv/년)이다. 재활용고철방사선의 경우에는 재활용 고철 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항만, 재활용 고철 사업장 방사선 감시기 설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는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협조를 받아 국가에서 감시기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13개 공항・항만에서 96대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2017년에 20대를 설치 완료하고, 2018년 이후 1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26대의 감시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방사능 일본산 고철 등 총 20건이 검출돼 수출국으로의 반송 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또한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고철 취급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현재 19개 사업장에서 총 58대의 고정형 방사선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3건의 방사선이 검출돼 위탁 폐기・자체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사전예방 보다 후속조치 치중

생방법은 또 원안위가 고시한 방사능 농도・수량을 초과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취급자에게 등록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등록 의무 대상은 원료물질 채광・수출입・판매자, 공정부산물 수출입・판매자, 공정부산물 발생시설 운영자,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재활용자 등이다.

그리고 해당 취급자는 원안위에 등록하고 등록변경, 지위승계, 수출입,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재활용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의 유통 현황을 기록・보관 및 매년 1회씩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은 세부적으로 가공제품의 안의 천연방사성핵종의 비산・누출금지, 신체에 전이 금지, 피폭방사선량 연간 1mSv 초과 금지 등이다.

그리고 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부적합(제조업자가 판단)・결함(원안위가 판단) 가공제품에 대한 보완・교환・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부적합 제품은 제조업자가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관련 조치명령(미 이행시 대집행)을 내린다.

이외에도 가공제품 제조업자에게 종사자들의 건강 및 환경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고서곤 방사선방재국장은 관련 규제에 대해 “규제 방향은 산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규제 이행은 제조업자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에 의존하고 사전예방 보다는 수거 등 후속조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생방법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 고서곤 국장(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이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고서곤 국장(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이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각지대 발생, 실효성 미흡

고서곤 국장에 의하면 ‘수입・유통 단계’에서의 방사선 규제가 너무 자발적인 등록・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원료물질 수입자만 등록 의무가 있고, 가공제품 수입자는 등록 의무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재판매, 수출품의 국내 수입 유통, 해외직구 등 복잡한 유통 과정에 대한 추적 관리도 곤란하다.

‘조사・감시 단계’의 경우에는 수많은 가공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연간 실태조사는 100건에 불과하고, 원료물질・가공제품 담당자가 4명뿐이라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조치 단계’ 역시 대진침대 수거 지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 제조업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반해 다른 법령은 필요 시 수거 주체를 지자체, 유통업체 등으로 다변화시키고 있다.

고서곤 국장은 또한 “이번 (라돈침대) 사건의 교훈을 반영해 가공제품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유통 단계에서 수입 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가공제품 수입 등에 대한 강화에도 나서며, 관세청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수입・유통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사・감시 단계에서도 생활제품・어린이제품・전기제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한 원안위 단독 조사・감시가 한계가 있음을 인식,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확대, 제보 대응 차원의 신속한 안전성 분석 등도 병행한다. 조치 단계에서도 수거・처리・처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일례로 수거주체를 사업자→지자체, 유통업체→중앙정부 등으로 다단계로 구축하고, 구상권・처벌규정을 강화해 모럴해저드 방지에 나선다. 처리・처분 시 작업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이란 발제를 통해 라돈침대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매트리스를 피로 예방, 숙면 유도, 집중력 강화, 숲속 같은 맑은 공기를 만드는 ‘음이온’을 방출한다며 ‘음이온 인증’과 ‘K 마크’를 받고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까지 받는 등 다수의 정부 특허 및 인증을 획득해 판매했다. 하지만 원안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2010년 이전부터 침대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 파우더를 사용해왔다.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원안위의 4차례 조사발표 결과,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생산한 전체 24개 모델에서 가공제품 사용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기준치 1mSv를 초과(최고 13배 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전 생산 모델 3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방사선량이 검출(총 8만9223개)됐다.

2010년 이전 매트리스에서도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 약 5배에 이르는 방사선이 방출됨에 따라 대진침대가 오랫동안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원안위는 3차 발표 시까지 대진침대 모델의 생산연도를 밝혀왔는데, 2010년 이전 모델의 생산연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조사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 외의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 1곳으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모나자이트 수입업체 1곳으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원안위・산업부・식약처 공동 1차 조사결과 이후,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5개 업체 조사결과,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됐다.

목걸이・팔찌・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mSv)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겉면이 유약 등으로 코팅되어 모나자이트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9개 업체는 실험・연구・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 점검 중에 있다.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매한 2개 업체에서 제조한 카펫 원단의 경우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량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의 폐업 등 12개 구매처에 대해서는 산업부, 식약처와 함께 사용 현황을 확인・점검 중이다.

정부, 문제점 심각하게 드러내

대진침대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통해 드러난 해당 부처의 문제점은 심각했다. 우선 산업부는 고방사성물질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방사능침대를 ‘음이온 인증’ 특허 및 ‘K 마크’ 등을 부여, 모나자이트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방사능을 방출하는 방사능침대를 ‘숲속처럼 맑은 공기를 만든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한 검증 없이 친환경마크를 부여했다.

라돈관리 주무부처임에도 실내 라돈 배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해 라돈 관리부처로서의 자격을 실종시킨 것이다. 게다가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일반폐기물 처리 시 방사능 검사항목 등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안위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판매업체 리스트를 통해 모나자이트가 침대회사에 공급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방치했다. 천연방사성물질 수입업자는 생방법에 따라 원안위에 수입량 등록 및 모나자이트 판매업체를 등록・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나아가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유통 실태와 모나자이트 사용제품 추적 관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방사능 전담 위탁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은 매년 수행하는 생활방사선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내용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 음이온 제품 샘플 조사를 시행해 원안위 부처 안에서도 통일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못했다.

생방법, 가공식품 안전규제 한계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현행 생방법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꼬집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방사성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 조치는 가공제품에 대한 것인데, 그마저도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안위가 정하는 고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가공제품 내 방사능 농도・수량에 대한 기준을 정한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가공식품 안전규제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대진침대처럼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2500만 원(기타 법 위반 시 과태로 20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행정조치를 통해 수거명령을 한 이후 방사능 오염된 제품에 대한 처리방안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공정부산물 사업장폐기물 및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처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폐업한 사업체에서 방치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관리규정도 없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준해 처리돼야 하나 임시저장이나 처분시설에 대한 규정도 아예 없다.

그리고 생방법에서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식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정책이나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취급 사업장의 노동자 방사능 피폭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안전기준과 현실 규제의 괴리

또한 생방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서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아니할 것,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용이하게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화장품 제품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기준은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제품에 대한 직접 규제가 아니라 가공제품 피폭선량 기준치 초과 여부로만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신체에 흡입되거나 전이되는 화장품・분말・매트리스 등 가공제품 안전기준 사항에 저촉되는 다양한 제품에 천연방사성물질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 중인 음이온 제품에는 토르말린, 일라이트 등 다양한 천연방사성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및 안전기준이 없고,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음이온 제품에서도 꾸준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으나 아무런 규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운영위원장은 또 대책 방안과 관련해 부처 합동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유통 현황 조사 및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유관 부처별 천연방사성핵종 수입・유통 체계 통합 관리 및 규제 체계 마련, 각 부처 합동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의 가공제품 사용금지 및 인허가 중지, 천연방사성물질의 사용 및 유통 이력추적 및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가공제품 표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라돈침대 사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진침대 사태에 관한 의문점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 변호사는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 사태에 관한 3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호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문점은 첫째, 산업부가 왜 모나자이트 등 방사능 함유 생활 밀착형 가공제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 토론자들. (왼쪽부터) 안재훈 부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주영수 교수(한림대 의대),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 토론자들. (왼쪽부터) 안재훈 부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주영수 교수(한림대 의대),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과학기술부는 2005년 모나자이트의 국내 사용현황을 조사해 방사능 함유 가공제품 현황을 파악했고, 산업부 역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생명・안전을 고려한다면 그 이후라도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을 안전검사 대상 내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 했어야 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원안위가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에라도 왜 모나자이트를 함유한 위해 우려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 등 권고 및 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원안위는 2014년과 2015년 용역보고와 분석을 통해 가공제품 시료별 방사능 측정 및 분석결과를 얻어서 그에 따라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은 물론 그 위해성 내지 유해성을 파악했고, 그러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생방법에 없는 보다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기한 의문점은 범정부 대응체계의 발표 내용은 왜 이렇게 소비자 및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이는 최소한 라돈침대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조치의 강구, 피해 소비자들의 건강영향조사 및 정부 차원의 지원・보상방안 강구, 방사능 함유 위해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실무 개선을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거를 비롯해 피해 보상 책임 모두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인 해당 기업에게만 맡기겠다는 취지를 드러내면서 막연하고 어설픈 제도 개선을 거론하고 나섰다는 게 김호철 변호사의 견해다.

생활 방사능 관리주체 일원화 고려

한림대학교 주영수 교수는 토론에서 라돈침대 피해 해결방안과 관련해 “명확한 정부부처 내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피해자 모임과 대진침대 구매자 확인을 통한 피해자 등록사업을 진행하고, 침대 이용자의 방사능 노출 수준과 질병발생 수준을 평가하고, 집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인 프로세스를 정립・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성곤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안세창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동호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성곤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안세창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동호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은 생방법 개정과 관련해 “방사성물질 함유 광물의 불필요한 가공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물질 사용이 필요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도 등록 및 방사능 검사・이력 추적・성분물질 표시・경고문구 표시 등을 도입하고, 생활방사능 관리 주체 일원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김동호 제품안정정책과장은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생방법을 개정하고, 신체 밀착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의 라돈 관리 제도개선 방향을 전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식약처 김성곤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모나자이트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전했다. 김 과장에 의하면 모나자이트는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고, 식품기구・용기에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해・유독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의약외품의 경우 모나자이트 사용을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야하며, 현재까지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허가된 품목은 없다. 화장품은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2004년 5월부터 모나자이트의 원재료 사용 금지 조치를 내부지침으로 마련했고, 2007년 6월에는 개인용 온열기 등 매트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허가 시 표면방사선량을 측정한 시험서를 제출토록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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