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취소 제품 '친환경' 허위광고 규제 강화

사후관리 위한 자료제출 거부하면, 100만 원 과태료에서 인증취소
환경마크 인증취소 시, 30일 이내 제거 이행실적 제출 의무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지난 28일 환경마크 취소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의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현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인증취소로 조치를 강화하고, 인증이 취소되면 30일 이내에 마크를 제거해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것이다.

환경마크제품은 정부의 여러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인증제품 수도 2011년 7777개에서 2018년 10월 현재 1만4447개로 약 86%가량 증가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녹색제품구매촉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지자체·기업 구매에서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도 지원 받는다.

인증제품은 늘어나는데 반해, 그동안 제품의 품질유지 및 마크 무단사용을 감시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사후관리는 허술했던 게 사실이다.

▲ 신보라 의원
▲ 신보라 의원

신 의원은 2017년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마크 취소제품들이 여전히 ‘친환경’ 인증으로 홍보되고 있는 여러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위반 사업자들은 인증시한(2년) 만료 또는 인증취소에도 회사 브로슈어·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에 버젓이 ‘환경부 인증’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

인증취소 요인을 개선하면, 1년 후 '환경마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발급 신청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이는 들키지만 않으면 허위로 ‘친환경’인증 광고가 가능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마크제도 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같이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책과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마크인증은 앞으로 크게 확대될 분야”라며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사업주의 품질관리 책임을 제고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환경마크와 같은 법정 임의제도인 한국산업기술표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안전인증 등은 근거 법에서 이미 인증취소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환경인증도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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