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욱 박사(MPH,ph.D.)
▲ 한상욱 박사(MPH,ph.D.)

 

▷초대 환경처 조정평가실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한국환경정책학회장·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 역임
▷1~5대 광운대환경대학원장 역임
▷현재 아태환경경영연구원이사장⸳IA 포럼 회원

 

 

 

 

 

경제사회의 그린화·경제의 민주화·지속가능한 개발의 통합화 방안

머릿말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표의 공유성
녹색성장, 녹색경제 및 창조경제의 개념과 상호 관계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선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제고
맺음말

◇ 머릿말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사회의 그린화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린화의 실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녹색성장, 녹색경제 그리고 창조경제로 불리는 녹색경제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념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민주화는 우리나라 헌법과 RIO+20 Dictionary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①과 제②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RIO+20Dictionary의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를 보면 경제의 민주화는 제대로 된 삶, 식품, 보건, 거처와 생필품 : 생활의 전매권과 유전자원 배척 : 집약된 화학물질, 대규모 산업농장의 배척에 대한 권리라 하고 있다.

UNEP는 2009년 3월 녹색경제구상(Green Economy Initiative)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협력단체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글로벌 그린뉴딜(GGND : Global Green New Deal)에서 1929년대 경제가 공황의 수령에 빠져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미국대통령은 뉴딜(New Deal)정책을 펼쳤음을 설명하고 있다.

뉴딜정책은 일자리와 사회 안정성을 제공하고, 세금정책과 상거래관행을 개혁하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일련의 광범위한 계획들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는 주택, 병원, 학교, 공공건물, 길, 댐, 배전망 등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뉴딜정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터를 되찾아주었다. 그러나 이 경기부양책은 단순히 재정지출과 직업창출에 그치지 않고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남은 20세기 동안에도 지속된 정부의 정책구조를 형성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 글로벌은 세계적이고 그린은 친환경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3가지를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① 구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② 시중에 풀리게 될 막대한 재정지원들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시작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투자와 고용을 확보하는 데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2009년 코펜하겐에서 세계 배출권관리를 목표로 차세대 관리구조를 마련하고 있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금융시스템의 구조는 새로 쓰여 지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 대학교의 교수인 Edward Barbier는 글로벌 그린뉴딜의 3가지 포괄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①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회복, 고용창출,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한다. ② 중기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탄소 의존도와 생태계 파괴를 줄인다. ③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이루고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며 2025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이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한 다음 5개 분야(I~V)와도 맥을 같이한다.

I. 종전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미진한 5개 분야: 건강한 삶보장, 성평등, 교육보장, 기아해소, 빈곤종식 ▷II. 새로운 6개 분야 : 안전한 도시정주, 불평등 감소, 고용, 에너지, 탄력적인 인프라, 물과 위생 ▷III. 녹색어젠더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 육상생태계 ▷IV. 협치와 평화 ▷V.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으로서 회원국 간에 합의를 본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이어진다.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표의 공유성

한편 UNEP는 1987년 6월 17일 정부간위원회 결정문서인 「Goal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행위에 있어 계획된 활동에 의한 환경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UN에 제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Brundtland Report)」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UNEP와 WCED에서의 Key Word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연관된 지속성과 전략을 살펴본다. 아울러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항등을 Brundtland Report의 구조속에서 살펴보면 다음 BOX Brundtland Report의 구조와 같다.

< BOX Brundtland Report의 구조 >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UN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는 PART 1. 공동의 관심: 제1장 위기에 처한 미래, 제2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제3장 국제경제의 역할. PART 2. 공동의 도전: 제4장 인구와 인적자원, 제5장 식량안전보장: 잠재력의 유지, 제6장 종과 생태계: 개발을 위한 자원, 제7장 에너지: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선택, 제8장 산업: 소량으로 다량생산, 제9장 도시의 도전 3. 공동의 과제: 제10장 공유재산의 관리, 제11장 평화, 안전보장, 개발 및 환경, 제12장 공동의 실행를 지향: 제도적․법적인 변화의 제안(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안된 법적 원칙의 요약) 및 위원회와 작업으로 구성된다.

제2장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은 I.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I. Equity and the Common Interest III. Strategic Imperatives IV. Conclusion로 구성되었는바 이중 I.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및 IV. Conclusion의 내용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I.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1.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개념:

- '필요'의 개념, 특히 최우선되어야하는 세계 빈민의 필수 욕구와

-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능력에 대한 기술 및 사회 조직의 상태에 의해 부과된 한계에 대한 아이디어(역자가필-가능한 행동 과정에 대한 생각이나 제안).

2. 따라서 경제 개발 및 사회적 개발의 목표는 모든 국가에서 개발 또는 개발도상, 시장 지향적 또는 중앙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해석은 다양 하지만 일정한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적 틀에 대한 합의에서 흘러 나와야 한다.

3. 개발은 경제와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수반한다. 물리적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경로는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추구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 정책이 자원에 대한 접근의 변화와 비용 및 이익의 분배와 같은 고려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물리적인 지속 가능성은 보장 될 수 없다.

물리적 지속 가능성의 협소한 개념조차도 세대간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각 세대내에서 논리적으로 형평성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관심사이다.

IV. 결론
81.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은 인류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국내외 정치 및 경제기관이 해결하지 못했고 극복 할 수없는 1980년대의 개발 및 환경 위기의 특수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 의사 결정에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시스템
- 자립적이며 지속적으로 잉여와 기술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는 경제 체제
- 불만족스러운 개발로 인한 긴장을 해결할 수있는 사회 시스템
- 개발을 위한 생태 기반을 보존 할 의무를 존중하는 생산 시스템
- 새로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검색 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
- 무역 및 금융의 지속 가능한 패턴을 조장하는 국제 시스템
- 융통성이 있고 스스로 교정 할 수있는 행정 시스템


82. 이러한 요구 사항은 개발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행동의 기본이 되는 목표의 성격상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진실성과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효율성이 수정되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률적 원칙 요약은 1. 일반적인 원칙, 권리 및 책임(기본적 인권, 세대 간 형평,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기준과 감시(모니터링), 사전환경평가, 사전 통지, 접근 그리고 적합한 절차, 지속가능한 개발과지지, 협력을 위한 일반의무)로 세분, 2. 국제적 자연자원, 환경충돌에 관한 원칙, 권리, 의무(합리적이고 공평한 사용, 예방과 경감, 엄격한 책임, 사전 동의, 예방비용이 손해를 크게 초과할 때, 비차별,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한 일반의무, 정보의 교환, 사전 평가와 통지, 사전 협의, 환경평가와 보호를 위한 협력 장치, 비상 상황, 공평한 접근과 대우) 3. 국가의 책임(항목동일) 4. 분쟁의 평화적 해결(항목동일)로 구분되는 4개장과 2개항으로 구성

1. 일반적인 원칙, 권리 및 책임

- 기본적 인권

(1) 모든 인간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적당한 환경적 기본 권리를 갖는다.

- 세대 간 형평

(2) 국가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자원 및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3) 국가는 현존하는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이용에 있어 바이오스피어(생물권)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생태계와 생태학적 과정들을 지속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최적의 지속가능한 산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기준과 감시(모니터링)

(4) 국가는 충분한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변화를 감시하며, 환경의 질과 자원 이용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여야 한다.

- 사전환경평가

(5) 국가는 환경 또는 자원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행위에 대한 사전환경평가를 작성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

- 사전 통지, 접근 그리고 적합한 절차

(6) 국가는 계획된 행위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과 사법행위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과 적합한 절차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지

7) 국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함에 있어, 보존이 기획과정과 개발행위실행의 통합된 부분으로 취급되고 다른 국가들, 특히 개발 도상국가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협력을 위한 일반의무

(8) 국가는 전술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선의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제적 자연자원, 환경충돌에 관한 원칙, 권리, 의무

-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용

(9) 국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국제적 자연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예방과 경감

(10) 국가는 중요한 손해를 야기시키는 어떤 국제적 환경 충돌도 예방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아래의 11항과 12항에서 언급한 예외조항을 제외).

- 엄격한 책임

(11) 국가는 위험하지만 유익한 행위를 실행하거나 허가할 때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그리고 그 행위들이 착수된 시점에서 해로움이 인지되지 못하는 때는 중요한 국제적 해악조차도 배상이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사전 동의 : 예방비용이 손해를 크게 초과할 때

(12) 국가는 행위들을 실행하거나 허가한 계획이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국제적인 손해를 야기시킬 때, 그 행위가 실행되는 공정한 조건아래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만일 동의에 이르지 못하면, 22항 참조)

- 비차별

(13) 국가는 국내에 적용하듯이 국제간의 자연자원과 환경의 충돌에 관하여 환경지도와 영향을 위한 가장적은 동일한 기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즉,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않는 것을 다른 국가에게도 하지마라).

-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한 일반의무

(14) 국가는 국제적 자연자원의 최적 사용과 효과적 예방 또는 국제적 환경 충돌의 경감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선의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정보의 교환

(15) 당사국은 다른 관련 국가에게 국제적 자연자원 또는 환경충돌에 관한 관련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사전 평가와 통지

(16) 국가는 관련 국가들에게 적시 통보와 더불어 관련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중요한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행위에 대한 환경평가를 작성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

- 사전 협의

(17) 당사국은 자연자원 또는 환경의 이용으로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국제적 충돌에 관하여 다른 관련 국가들과 선의로서 초기단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평가와 보호를 위한 협력 장치

(18) 국가는 국제적인 자연자원과 환경충돌에 관하여 모니터링, 과학적 조사 및 기준설정에 있어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19) 국가는 국제적인 환경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비상상황에 관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경고, 관련 정보제공 및 관련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 공평한 접근과 대우

(20) 국가는 자연자원 또는 환경의 이용으로 국제적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과 사법행위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 적합한 절차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국가의 책임

(21) 국가는 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분쟁의 평화적 해결

(22) 국가는 평화적 수단으로 환경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상호합의나 다른 분쟁해결 조정이 18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분쟁은 조정에 따르게 하며, 만일 그 후로도 미해결된다면, 관련국가의 요청으로 중재재판 또는 사법적 해결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원칙에 관한 지침문서
1) UNEP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의 목표와 원칙

  UNEP는 1987년 6월 17일 정부간위원회 결정문서인 「환경영향평가의 목표와 원칙」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표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EIA)의 개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행위에 있어 계획된 대상사업에 의한 환경에의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목표

첫째,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착수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관할관청에 의해 결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함.

둘째,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의사결정과정 및 각국의 법과 일치한 적합한 절차의 실현을 구현함.

셋째, 계획된 개발행위가 국가간(지역간) 경계를 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각 국가 간(지역 간)의 정보교환, 통지, 협의 등 상호 교환적인 과정의 개발을 조장함.

(3) 원칙들

원칙1. 초기단계에서의 정부 등에 의한 환경영향의 고려환경영향의 고려 없이 개발행위의 착수 및 승인금지 
계획된 개발행위의 범위, 특성, 위치가 환경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실시

원칙2. 법률 등으로 계획과정에서의 적용
∙ 환경상의 중대한 영향의 판단
∙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과 적용

원칙3.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문제 규명
∙ 관련 있는 중요 문제의 규명 및 연구
∙ 규명을 위한 적절한 노력

원칙4. 환경영향평가의 최소한 요건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틀
① 제안된 활동의 설명
② 환경영향의 규명과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환경영향의 잠재성의 제시
③ 실제적으로 적절한 대안의 설명
④ 직․간접적, 축적성, 장단기적인 환경영향의 잠재성, 대안의 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접근방법
① 대상사업의 속성상 심각한 영향의 유무 판단
② 특별한 중요성이나 민감성을 갖는 지역의 확인(국립공원, 습지)
③ 토양 유실, 산림벌채, 사막화, 자원의 감소 등 확인
④ 신속하고 비형식적인 초기 환경성 검토
⑤ 환경영향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기준(국가의 재량권)
⑥ 환경영향의 완화방법 규명, 설명, 평가
⑦ 자료수립과정에서의 지식의 차이와 불확실성에 대한 기술
⑧ 관할권에 관계없이 영향 유무의 제시
⑨ 제공된 정보의 간략하고 비 기술적인 요약

원칙5 .환경적 중요성에 상응한 평가
∙ 환경적 중요성에 상응한 구체적인 평가

원칙6. 수집된 정보의 공정성 검증
∙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서 수집된 정보의 공정성 검증

원칙7. 의사결정 전에 공중의견의 제시 기회 부여
∙ 정부기관,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이해단체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원칙8. 공중의견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대상사업실시 여부 판단
∙ 대상사업의 승인 전에 공중의 의견과 잠재적 환경영향의 충분한 고려

원칙9. 이용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대상사업의 결정은 환경에의 악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 그 이유와 규정을 포함한 문서로 작성
∙ 이해문제가 관련된 개인 혹은 단체가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

원칙10. 사업승인 후 적절한 기관에 의한 감독
∙ 개발사업 결정에 따라 환경에의 영향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련 규정은 적절한 기관의 감독이 요구

원칙11. 지역 간 이익을 고려한 정보교환 및 협력
∙ 관할권을 넘어선 다른 지역과 중요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통지, 정보교환
∙ 협의사항의 제공을 위한 상호간, 지역간, 다자간 협약의 체결

원칙12. 제안된 활동에 의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환경영향평가의 한부분이나 활동이 계획 되어 있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제공될 때:
(a) 제안된 활동의 잠재적인 영향국가에 통지
(b) 국가의 법이나 규정상 금지된 사항 외에 잠재적으로 영향받는 국가에 EIA관련정보의 전달
(c) 국간 간 관심사에 동의가 있을 시 시의 적절한 자문활동개시

원칙13.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절한 절차 확립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절차 확립

◊녹색성장, 녹색경제 및 창조경제의 개념과 상호 관계

녹색성장은 Economist지(2000년 1월 27일)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다보스 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개최된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으며,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선포하고 OECD 각료회의 이사회(2009년 6월24일) 선언으로 채택되었다.

OECD가 2011년 발간한 「Towards Green Growth : A summaryfor policy makers」에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위 아젠다로 간주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전략은 녹색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와 평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UNEP는 2011년 ‘녹색경제를 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로의 도정-정책결정자를 위한 종합보고서’에서 “농업, 건설업, 에너지업, 어업, 임업, 제조업, 관광업, 운수업, 수자원 및 폐기물관리의 10개 부문에 세계 GDP의 불과 2%를 투자하는 것만으로 저탄소, 자원효율이 높은 경제를 향한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창조경제는 2013년 2월 24일 박근혜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천명하였다.

2008년 UNCTAD는 창조경제보고서 ‘Creative Economy Report’에서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창조경제는 잠재적으로 순환하는 경제성장과 개발의 창조자산에 기반을 둔 발전하는 개념
② 이는 사회적 형평성⋅문화적 다양성과 인간개발의 증진을 통해 수입순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과 수출이득을 조성할 수 있다.
③ 이는 기술⋅지적자산 및 관광목적과 연계, 경제적⸳문화적⸳사회적인 면을 포용한다.
④ 이는 전체적인 경제활동에서 거시적⸳미시적 경제수준에서 개발차원과 분야횡단적인 연계로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의 집합이다.

또한 2010년 UNCTAD의 Creative Economy Report :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 중 2.5 창조경제와 녹색경제(Creative economy and the green economy)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관행을 비즈니스 사고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창조적 사업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보다 자리매김 할 것이며, 그들이 가난과 환경의 질적 저하에 의해 나타난 지구적 도전과제들에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경제와 소위 녹색경제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창조적 산업이 이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 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유산, 공예품, 미디어 및 기능적인 창조물로 구분된다(UNCED 웹사이트). 유산으로 전통적 문화적 표현물과 문화적 장소가 있고, 공예품으로 가시적 공예품과 공연을 요하는 창조물이 있다. 기능적 창조물로 디자인과 창조서비스가 있다.

특히 2013년 UNDP와 UNICEF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 Creative Economy Report : Widening Local Development Pathways 2013 Special Edition에서는 문화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의 원동력이고 견인차(Culture is a driver and enabler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라 강조하고 있다.

2004년 이래 UN내외에서 최초의 조직인 창조경제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관리자로 헌신 온 UNCTAD의 창조경제프로그램의 책임자인 Edna dos Santos-Duisenberg는 2012년 정년이 되어 29년간 근무해온 직장을 떠나면서 고별사에서 창조경제를 다음 3가지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였다.

① 창조경제는 포괄적인 개발의 정점이 될 수 있다.
② 창조경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녹색산업이다.
③ 창조경제는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성, 민주적인 방식에서 아이디어와 생각을 촉진시킨다.

“Building an Inclusive Green Economy for All : Poverty Environment Partnership Joint Agency Paper June 2012에서 포괄적 녹색경제는 녹색성장에 포괄적 성장이 결합된 것이다.” 녹색성장은 가난을 퇴치하고 형평성과 포괄적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

「United Nations, 2012, A Guidebook to the Green Economy Issue 2 : exploring green economy principles」에서 대부분의 저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녹색경제 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녹색경제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적 차원의 확인과 포용성, 책임성, 투명성을 통한 모범적 협치의 증진과 같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녹색경제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원칙은 빈곤 퇴치, 공평성 증진, 자원과 에너지 효율의 강화 그리고GDP를 넘은 진행의 측정이 포함된다.

「Working towards a Balanced and Inclusive Green Economy : A United Nations System-wide Perspective Prepared by the Environment Management Group United Nations Geneva 2011」에서 “문화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통합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창조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 그리고 유산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은 녹색고용을 만들어 내고 지역개발을 자극하고 창조성을 조성하는 힘 있는 경제 분야라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포용적 녹색경제(Inclusive Green Economy)는 녹색성장과 녹색경제가 함축된 개념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경제의 녹색화 체제인 창조경제,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은 동질성과 함께 계층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국제상공회의소(ICC, 2011)는 아직 단일의 녹색경제 정의가 없다고 하면서 녹색성장과 녹색경제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고 있음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체제의 구체화의 여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선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제고

▶녹색화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략)환경평가의 역할
Thomas B Fischer(2009)는 “녹색 의사결정을 하는데 (S)EA의 역할에서 (S)EA의 주목적은 논점과 생각을 재빨리 제공하고 저자가 무엇을 결심이 서지 않은 이슈로 하고 있는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S)EA시도는 (S)EA전문가, 비전문가 양자를 접하게 만든다”라고 다음과 같이 6개 핵심이슈를 제시하였다.

① (S)EA는 4P 수립과정 내에서 녹색정보의 순환 및 더 체계적인 그린측면의 고려를 위해 소개될 것이다.
② 그린산출은 (S)EA 탐구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③ 더 녹색화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S)EA을 위한 증거가 더 녹색화를 보여줄 것이다.
④ 더 녹색화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S)EA의 복합적인 상황과 방법에 대한 통상적인 사고방식이 더 녹색화를 반영할 것이다.
⑤ EC SEA Directive시행에 따른 경험적인 증거에 더하기 위하여 영국에서의 공간계획 SEA문서의 질이 논의될 것이다.
⑥ 재고(추가적인 생각)와 전망이 제공된다.

※ 주: 이 발표의 주안점은 후단의 정책⸳계획⸳프로그램의 SEA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동시에 관련된 정보의 등장으로 프로젝트의 EIA문헌이 또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EIA와SEA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EIA는 종종 전략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예컨데 화란의 큰 프로젝트 EIA). 흔히 EIA에서와 같이 SEA를 포함하는 생략된 S(EA)가 사용될 것이다.

한편 SEA보고서는 기획과 환경적/지속성 기준선 묘사, 기획과 SEA과정 통합, 핵심이슈와 옵션의 확인 및 평가, 영향의 중대성결정: 자문과정, 정보와 결과의 설명, 선호하는 옵선의 권고와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Thomas B Fischer, 2009, On the role(s)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greening’ decision making).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 선도를 위한 영향평가의 위상강화
2011년 Rio+20회의에 즈음하여 Rio+20 사무국과 회원국을 향한 성명서 「IAIA's statement to Rio+20」에서 “SEA와 IA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선도에 대한 정치적 공약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위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인정”하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를 배포하였다.

① 이미 100개국 이상 국가들은 지령이나 정책 및 법률을 통해 SEA와 IA를 성공적으로 이용
② OECD의 SEA에 대한 새로운 정책(2008), 유럽연합의 SEA지령(2001),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 기획분야에서의 SEA의 적용
③ SEA와 IA는 빈곤퇴치와 녹색경제 목적의 진취를 통해 상위수준 정책, 계획, 프로젝트의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산출의 재설계, 실행을 보장
④ SEA와 IA작업은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 분야 미결보다는 완성을 보장. 이는 정책, 계획,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재설계를 통해 잠재적인 악영향의 최소화와 이득의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
⑤ SEA와 IA는 법령과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의 확인에 이용
⑥ SEA와 IA과정이 부처간 분야 횡단적, 핵심적 도구로 정착될 때 프로젝트는 매우 엄격한 지속성의 거름을 통해서 승인되고 실행되고 완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조사 가능
⑦ SEA와 IA는 대부분의 참여과정을 바탕으로 개발과정이 포함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경계태세를 유지
⑧ SEA와 IA는 의사결정자가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앞서 위험,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지식과의 협력촉진 및 분야와 경계횡단적인 주의가 가능
⑨ SEA와 IA의 결과는 장래제안의 개발정보로 이용된다. 또한 월경적 지역과 분배된 지역을 포함한 국가, 지방, 강수역의 지리적으로 관련된 집합체의 의사결정 정보도 포함
⑩ RIO+20의 핵심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체제는 국가가 SEA와 IA와 같은 실존하는 도구를 갖춘 경우에 진행 가능

IAIA의 RIO+20 회의당국과 참여국가에 RIO+20의 마지막 선언에 채택되어지기를 간청하였다. 이는 21세계 중반에 걸쳐 실현되어야 할 영향평가, 특히 Environmental Assessment(주로 SEA와 EIA를 지칭)의 지향목표라 할 수 있다.

◊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1987년 UN이 발간한 Brundtland Report에서 비롯되어 인류발전의 기치가 되어온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UN산하의 모든 기구와 193개 UN 회원국 대부분이 공유해왔고 이의 구현수단인 녹색화 경제체제인 녹색성장, 녹색경제, 창조경제는OECD, UNEP, UNCTAD 등 UN기구와 국가별 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상당부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RIO+20회의의 후속조치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체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 및 우리 헌법과 RIO+20 Dictionary에 명시된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는 국가와 정권을 뛰어 넘어 인류의 공통된 기치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의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코자하는 대단위 태양광사업 및 에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합목적성·정당성·합리성·효율성확보에 일조되기를 기대해본다.

<참좋은환경에 게재되는 전문가기고의 경우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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