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됐던 경기 3군(연천·가평·양평)도 포함 시행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그간 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의 연천·가평·양평군도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며, 수도권 예비저감조치는 20일에 이어 연속 시행되는 것이다.

20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아침 06시부터 밤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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