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3일(토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다.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3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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