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유승희 의원
▲ 유승희 의원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영구 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시설 규모만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영구 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사용후 핵연료 등이 시설 내에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수용성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 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영구 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영구 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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