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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