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공무원 탁상행정의 끝판…졸속 주민설명회 시정조치하고 책임자 엄벌해야"

▲ 김수민의원
▲ 김수민의원

작년 청주에서 열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가 주민 단 1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으로 명시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청주시 청원구 소재 오창읍사무소에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였렸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법적 필수 절차다.

하지만 김수민 의원 확인결과, 위 주민설명회는 오창읍 주민 단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주시 청원구에만 21만 명이 살고, 청원구 오창읍에만 7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오창읍 인구대비 0.017%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당시 주민설명회 사진을 확인해보니 10여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참석명부’에는 오창읍 가좌리에 사는 A씨 등 12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책임자로 청주시 오창읍 6급 주사의 서명이 적혀있었다.

엉터리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공청회도 생략하게 됐다는 점이다. 공청회 개최 요건상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의 수가 30명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민설명회라는 이름만 붙여서 은근슬쩍 넘어가기만 하면 공청회도 패스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주민 의사 반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청 할 것 없이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악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 문제를 환경부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조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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