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방치폐기물 처리 문제 골머리

폐기물 문제 국민 불안감 커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방치’, ‘불법 투기’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조직폭력배·무허가업체·운반업자 등이 결탁,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수주 받아 임대부지 등에 투기하는 신종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은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방치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 또는 폐업 등 조업 중단으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보관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뜻한다.

▲ 신보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신보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신보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부터 국내 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 하는 이상 징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해 재활용쓰레기 대란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는 거대한 쓰레기 산이 발견되고 있고, 필리핀에 폐기물이 불법 수출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최근에는 불법폐기물이 실린 터럭이 떠돌다 처리에 난항을 겪어 또 한 번 국민들의 우려를 샀다”고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이어 “폐기물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과 불안감은 큰 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을 관리하고 생활·음식물 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지금의 이분화 된 체계를 뛰어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수입해 처리하던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자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쓰레기 수입이 급증했다.

일본과 한국 등은 쓰레기 수출길이 막혀 국내 쓰레기 처리 시장이 붕괴 위기를 겪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재작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 중단을 선언했을 때부터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정부는 주민 반발 등만 우려했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산처럼 쌓여있는 불법·방치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들과 새로운 쓰레기 산이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 해결 대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00만 톤 이상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축사에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인된 불법 폐기물 양은 54만 톤, 방치폐기물은 65만8000톤으로 1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인해 폐기물 소각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나아가 “이렇게 발생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환경을 훼손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치된 쓰레기 산은 겨울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국내 쓰레기 시설 용량이 확대되지 않아, 기존 처리시설은 여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7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체 매립지를 개발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진척이 없다. 전국의 소각장도 허용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증설은 주민 반대로 매우 어렵다.

자연히 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익은 증가하게 되어 불법·방치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도 축사를 통해 “불법 투기 폐기물과 방치폐기물은 국가적 현안으로 정부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장관은 이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처리시설 용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의 국외 영향,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불법 브로커들이 난립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관리상 한계

사실 불법·방치폐기물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처리의 주체가 모호하거나 책임 주체를 찾더라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려 걸린다.

또한 지자체의 관리상 한계가 있다. 허용보관량 초과 등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치폐기물 발생 시 지방비 부담, 결손·감사 우려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

이 경우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 및 처리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만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며, 대부분 임의적으로 위탁 처리되는 상황이다.

부적정한 처리 및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기능도 미흡하다. 이는 현재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불법 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올바로 시스템)상 인허가정보, 재활용량, 처리실적 등이 연계되지 않아 부적정 처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 제도상 한계

불법폐기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상의 한계도 있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와 집행 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행위의 근본적 예방에 한계가 있고, 실제 처리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이행보증제도 역시 방치폐기물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2년간 소각비용(2016년 18만 원→2019년 26만 원(29.5%↑)과 매립비용(2016년 7만 원→2019년 14만 원(44.2%↑)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으나 현행 이행보증금 처리단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환경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2022년까지 사업장 방치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 차원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 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범정부 차원 개선대책 마련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검토 등 적극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일례로 경기도 평택과 경상북도 의성 등에 국비 51억6000만 원을 지원, 행정대집행을 통한 신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 지원팀 설치 및 운영 추진을 통한 자자체 담당자 업무기피 최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또한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재활용업 등 불법우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일례로 환경부가 주관한 수도권 일원 76개소에 대한 점검에서 위반업소 47개소(공제조합 8개소, 보증보험 39개소) 5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전국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전수조사에도 착수,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및 무허가처리업체 등의 범행이 포착된 경우 법무부·경찰청에 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불법투기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한 불법 근절방안도 마련한다.

공공 발주기관과 전문건설업 등 다량의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현장 내 분리배출 철저 및 적정처리에 관한 안내·홍보에도 나선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적정처리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의 분리배출·신고 의무 부여 및 지자체 수거·처리체계를 마련하고, 발생현장 분리배출 요령 및 지자체 ·배출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민간 임시보관장을 대행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합동감사 실시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경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도별 방치폐기물 적치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반기별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상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9억 원을 투입, 현행 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를 확대한다. 현행 수탁처리능력 정보 확인 지원, 이동·처리정보 등의 실제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확대(2019년 소각업체→2023년 매립업체→2024년 중간처분·재활용업체) 및 GPS 부착 대상 확대 검토 등을 통해 감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김은숙 폐기물관리처장은 이와 관련해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운반·처리자가 작성하는 폐기물 전자인계 DB를 활용해 폐기물처리업체의 반입량, 처리량, 보관량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며 “올바로 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인허가 정보를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현행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 행위자 처벌기준 강화해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세부적으로 불법투기 예방·조기차단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환경오염신문고(☎ 110, 120)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투기 현장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감시활동 강화에도 나선다.

불법 처리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가중처벌법과 폐기물법 등을 개정해 형량하한제 도입 등을 통한 폐기물 불법처리 처벌을 강화하고,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한 처분기준도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고의로 부도 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 조치하고,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위법 행위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여 입찰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한 방지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제 처리비를 반영한 이행보증 처리단가 현실화로 방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하고,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또는 협회 기능에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다.

보증보험 가입 등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등에 방치폐기물 예방관리 위탁사업으로 업무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처리 구조 문제 해결이 우선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방치·불법폐기물 예방 및 관리방안’이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원인은 ▷폐기물 발생량 지속적 증가 ▷폐기물 매립 규제(가연성 매립량 감소) ▷국외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에너지시설 처리량 정체 ▷신규 처리시설 주민민원으로 증설 혹은 신규설치 지연 ▷폐기물 처리비 인상 및 처리 지연 등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유인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불법·방치폐기물 문제 발생원인은 ▷무자료 거래 성행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감시 부재 ▷폐기물 처리 명령에 대한 업체의 편법 대응 ▷허용보관량 1.5배 초과 폐기물 처리 어려움 ▷보험단가와 실제 처리단가의 차이 ▷불법폐기물 처리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홍수열 소장은 “폐기물처리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거나 신종수법 발생으로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장시간이 소요되고 정책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은 추진하되 현실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소장은 이어 “폐기물처리 구조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국내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주민 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과 시설 증설 및 개선 등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통한 편법대응 막아야

또한 홍수열 소장은 배출자 감시체계 강화 차원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고물상 및 선별업체 잔재물, 폐기물처리업체 잔재물의 유통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배출자의 수탁처리능력 확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의 경우 불법업체 난립과 같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물질 흐름에 기반한 관리기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출자들은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할 경우 연단위로 수탁자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수탁처리능력 확인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류 사본 제출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감시체계와 더불어 인공위성, 드론 등을 통한 감시체계 도입까지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폐기물처리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한 편법대응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처리명령 후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 개선 차원에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점검의무를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단가 산정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장 여건에 따른 폐기물 처리단가 변동과 폐기물 종류의 다양성 등을 반영한 보험단가 산정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리단가와 보험금 사이의 차액 발생 가능성, 방치폐기물 대응을 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군 행정력 한계

▲ 왼쪽부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안승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진원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좌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이윤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사,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박일두 SGI서울보증 마케팅⸳상품본부장
▲ 왼쪽부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안승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진원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좌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이윤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사,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박일두 SGI서울보증 마케팅⸳상품본부장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김건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올해 1월 기준 15개 시·군 61개소에 65만 톤의 불법투기·방치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고, 필리핀 불법 반출 폐기물의 경기도 평택시 재반입으로 적치량 증가 및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불법 반출 폐기물의 경기도 평택시 재반입 예정량은 6388톤이며, 평택항에 보관 중인 양은 3455톤에 달한다.

김건 환경국장은 또한 “한적한 장소, 야간시간대 이동 등으로 불법행위 색출이 어렵고, 단속인력 부족으로 조기 적발이 어려우며, 행정구역을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나아가 “위탁업체 수탁처리능력 확인절차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경감과 배출 편리성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과태료)이 약소하고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행정대집행으로 조기 처리 시 불법행위에 대한 ‘혈세 낭비’ 및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불법행위를 양산할 우려도 있음을 꼬집었다.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리감독 사각지대?

법무법인 정진 정혁진 대표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임차 건물·부지 무단야적 폐기물을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지정, 환경오염을 최소화를 위해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또 “재위탁 금지 규정 등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는 폐토사-불연물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개선하고, 매립 재위탁 등으로 배출시 배출처별 또는 양으로 배출량을 제한하고 확보된 반입 여유용량으로 배출처들의 추가 처리 요구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한탕주의 폐기물 처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고의적인 임차부지 폐기물 투기 도주자의 환경오염 행위를 간접 살인으로 규정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안승호 전무이사는 토론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한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및 인력을 편성해 조합 차원의 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타 보증기관은 공제조합과 달리 지도점검의 의무가 없어 방치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정부의 자원순환 및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호 전무이사는 또한 “공제조합 미가입 업체의 관리 부재로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행보증제도 일원화 또는 보증보험 가입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진원기 부이사장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허용보관량의 1.5배 만큼의 폐기물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등 허가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처리단가의 1.5배 만큼의 보험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처리비가 높을 경우 그 차액을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 등 허가기관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원기 부이사장은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허용보관량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보증보험 책임범위 확대를 통한 공제조합과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및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에 대한 현지실사, 확인조사 등 법적 단속기능을 공제조합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위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방치폐기물 사전 차단 특단의 조치 필요

토론자로 나선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오재만 이사장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리배출,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등을 위반해도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과태료(분리배출-1000만 원 이하, 처리능력 미확인-300만 원 이하) 부과에 한정된다”며 “결국 배출자의 의무 미이행시 경미한 행정처분을 행함으로써 방치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만큼 배출자의 의무 미이행 시 강력한 벌칙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재만 이사장은 또한 “특히 폐기물 불법배출이 폐기물 처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방치폐기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GI서울보증 박일두 마케팅·상품본부장은 토론에서 “환경부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처리단가 고시 개정 시 신속한 보험증권 변경으로 처리이행 보증금 현실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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