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추진 반대 목소리 높아져

원자력 규제 놓고 논란 일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규제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면서 “원자력 안전기준 규제는 탈원전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절차는 무시된 채 불공정하게 수립된 원자력 안전규제로 원전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탈원전 정책은 위선적인 방법으로 강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최교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회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원자력정책연대가 공동 주최한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 최연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최연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연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탈원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은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된 채 탈핵단체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과도한 규제로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대한민국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전기준 허구성·폐해 파헤쳐야” 주장

정부는 탈원전의 신호탄으로 공정률이 30%나 되고, 예산 2조 원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안전 강화에 이미 7000억 원이 집행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지원 지원금·협력사 배상비용 등에 1조 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 원전의 총 정비일수는 764일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2514일, 2018년에는 2852일에 달했다.

최연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비기간을 3~4배 증가시켜놓고 이용률이 떨어져 원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 유지와 확대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 최교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최교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가 된다”며 “벌써부터 한전은 전기료 할인을 폐지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비상경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근 한전의 2019년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2017년에 이미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7조 원 감소한 바 있고, 2018년 상반기에는 2017년 하반기 대비 3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바 있다.

최교일 의원은 또 “멀쩡히 돌아가던 원전을 강제로 가동 중단시키고 이미 부지조성까지 끝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등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행태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엄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전 부처가 탈원전을 향해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의 허구성과 폐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전했다.

원전산업 급속도로 붕괴

원자력정책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은 환영사에서 “정부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탈원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원전산업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미 원자력 관련 산업을 포기한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원전 주기기를 생산해온 두산중공업 마저도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업계는 산한울 3·43호기 건설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원전 공급망(Supply Chain)이 무너져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김병기 공동의장은 또한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는 등 대한민국 원자력을 살리고 원전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규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새롭게 따져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입안자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재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제1정책저항운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기준으로 탈원전 반대 서명 동참자는 총 39만8000명이 넘는다.

 
 

원전 안전규제 강화계획, 문제 有

이날 경희대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계획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의 정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선포로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19일 퇴역식을 가졌다.

당해 10월 20일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비중 축소, 안전기준 강화, 사용 후 핵연료 조속 해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당해 10월 24일 보고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3.2GW→100.2GW)이 확정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은 재생에너지공급 실천계획에 집중됐고, 탈핵인사들이 원자력 안전규제 유관기관에 대거 임명됐다. 이후 원전 이용률이 급감하고, 허가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과학적이라기보다 감각적 판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이 국민의 기대치 충족에 미흡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정 교수는 “바람직한 원자력 안전규제는 공학·기술적 판단에 의한 규제이어야 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사고·고장 현황 공개가 ‘국민의 신뢰 확보인가? 아니면 탈원전 정책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계획’이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배경지식, 전문성, 현장 규제 요원의 의견 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계획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범진 교수의 입장이다.

안전기준 강화 필요한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안전기준이 낮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권고사항 때문인가? 국민 우려 때문인가? 우려의 원인이 안전기준이 낮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안전기준 강화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온다.

국민의 우려 때문이라면 ‘안전성 향상’이 더 정확하다. 헌데 안전기준 강화는 매우 구체적인 제목이며,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권고사항과 같은 이름이다. 합리적 규제 강화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강화에 대한 편익분석은 했는지, 제도 간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술적 준비는 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도 따져봐야 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했는지, 현장 규제자의 의견이 존중되었는지, 2013년 납품비리 이후 급격히 붕괴된 사업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었는지, ‘국민 우려’라는 이유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한지, 규제 강화로 인한 산업 부담과 안전 이득(공공성)을 따지는 편익분석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며, 독립성과 합리성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가능한 규제인가?

한국원자력아카데미 한은옥 교수는 토론을 통해 “원자력에너지원을 지켜야 하는 고급전문가들과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현장의 특수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여러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며 “이 혼란의 시대에 전문가들이라도 냉철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기본부터 꼼꼼히 따지며, 안전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쳐야 한다”고 전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강화 종합 대책은 국민의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제규범, 헌법, 현행법을 근거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 강화의 결과로 실제적인 안전 확보를 마련하는 대책 안이 구상되어야 한다.

현 종합 대책(안)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는 각 해당 영역의 전문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 확보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실체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행정지도와 현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자와 상호간의 안전 전문성, 실효성 확보의 격차 감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성, 실효성을 근거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실행과제 중 한 예로 라돈 문제가 기술적, 법적, 행정적, 사회적 영역에서 진단, 평가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 대책(안)에 포함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라돈 위험의 전문성,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요건이다.

특정 시민단체의 여론몰이는 아니었는지, 광우병 사태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아닌지 선제적인 진단 및 평가 이후에 안전 종합 대책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특허를 받은 모나자이트의 안전 문제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법적 충돌을 반드시 선제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행정부처간 법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흠결 있는 내용이 11개 모든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들 우려 상당

이미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우려를 하는 안전 강화의 배경에는 실효성 확보에 무리가 있는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규제 강화 중심의 현행법과 이를 해석하는 행정지도의 전문성의 한계, 행정처 결정권자들의 전문성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는 위험변수를 드러내고, 그 위험 요인들을 줄여가는 과정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현행법은 과도한 규제로 현장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형식적 절차 중심의 서류상 업무 처리에 중점을 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현장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벌칙조항에 대한 과징금 적용의 행정지도가 노동자에게는 공포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안전학에서는 규제 강화가 안전 강화는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은 규제 강화가 안전 강화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국제규범에서는 원자력분야의 전문성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모두 법제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2015년 12월 신설된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2에서도 국제규범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행정처의 재량권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흠결 있는 법조항을 바탕으로 행정처의 재량권 해석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실효성 확보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신속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또 예측되는 사고를 눈뜨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번 종합계획(안) 역시 안전기준 강화와 규제기준 강화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강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기준을 더욱 강화하면 위험의 은폐, 책임전가, 실체적 안전행동보다 형식적 절차서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긴급 시 대형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 내용은 급격한 개정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행정입법절차와 행정지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과 건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도 흠결 있는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해 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토론자들 (왼쪽부터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 한은옥 한국원자력아카데미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좌장),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과장
▲ 토론자들 (왼쪽부터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 한은옥 한국원자력아카데미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좌장),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과장

“탈원전 정책 수단과는 무관” 주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경용 안전정책과장은 토론에서 “제기된 검토사항 중 많은 부분이 규제기관도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최종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은 탈원전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 이전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규제기준들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종합대책 내용에 포함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재시스템 개선, 건강영향평가, 기술기준 고유화 같은 문제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었다.

그리고 종합대책은 과거부터 기준이 다소 불투명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국내에 기준이 없거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진이나 생활방사선 문제처럼 최근 대두된 현안들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지 결코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경용 과장의 설명이다.

탈핵 비전문가에 휘둘리나?

2009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30개 위험 지표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원자력발전이었다.

이와 관련,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 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규제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탈핵단체에게 휘둘려 국제기준과 상이한 현실성 없는 이상적 규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고발한다”면서 “이익집단화 된 집단의 민심(여론)에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정치 형태의 한계와 다수의 이해상충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원자력산업에 대해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은 기본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공포)와 원전비리(불신)로 만들어진 민심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정부의 탈핵 정책이 과학적인 검증과 조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는 것이 발견돼 추진된 것이 아니라 ‘판도라’라는 영화를 통해,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의 여파로 생긴 탈핵 여론을 ‘득표’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원자력 안전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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