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소각 처리 시작해 6월 내 처리 완료 예정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은 24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총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명래 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의 처리현장을 살펴봤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24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총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24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총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2018년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되어 보관중인 폐기물 등 총 4666톤이 보관되어 있다.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 협의를 마치고, 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 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으로, 처리 비용은 총 13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의 불법수출 폐기물
▲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의 불법수출 폐기물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을 수출한 평택시 소재 A업체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행정대집행 비용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불법수출 폐기물 총 3만4000 톤 중 2019년 4월 기준으로 약 7000 톤(인천 송도 6500톤 등)이 처리 완료되었고, 이번에 평택항 물량을 합치면 약 33%가 처리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3만4000 톤 전량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라며, “불법수출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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