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저감 위한 기획수사 추진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 서구, 남구, 연수구, 계양구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6개소의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여 모두 입건했다.

이번 비산먼지 기획수사는 지난달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역대 최장인 7일 연속 발령되는 등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건강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도시개발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야적물질의 방진덮개 미설치
▲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야적물질의 방진덮개 미설치
▲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싣기 및 내리기 작업 간 이동식 살수시설 미설치 및 미운영
▲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싣기 및 내리기 작업 간 이동식 살수시설 미설치 및 미운영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1일 이상 보관한 토사 등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았거나 싣기, 내리기 작업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차량바퀴에 묻은 흙이 그대로 밖으로 유실되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신고한 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고 엄중 수사함으로써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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