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발병 원인인 돼지 잔반 급여 금지 규정

▲ 설훈 의원
▲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최근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열고 ▷양돈 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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