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원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촌 미세먼지 예산비중 0.7%

농업분야 예산 홀대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서도 드러나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농촌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추경예산 증액편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1일 상임위 추경안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2019년 농식품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조4000억 원의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에 배정된 112억 원, 비율로 따지면 전체 미세먼지 추경예산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삼석 의원
▲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농수축산분야의 예산 홀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6년간(2014년~2019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림·수산 분야는 1.3%가 증액된데 불과하다.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요구안 규모를 보면 498조7000억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예산홀대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편성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해마다 국가 본예산에서 농수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대(2019년 본예산 469조6000억 원 중 농수축산분야 예산 20조 원으로 4.25%)인데 이번 농촌미세먼지 추경예산은 0.7%에 불과해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5일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분석을 포함하고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의무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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