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환경보호 위한 화평법·화관법 취지와 목적 저해할 생각 없어”

▲ 신용현 의원
▲ 신용현 의원

일본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국회에서도 제기된 ‘화평법’, ‘화관법’ 등 개정 논의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통한 기술고도화 및 산업기술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대응책 중 하나가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규물질증명테스트, 독성평가 등 실제 심사내용에 대한 현실화 없이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개정논의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잊고 국민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기업편의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취지와 목적을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점에서는 십분 공감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의 심사단축예고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몰염치’, ‘무책임’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원의 타당한 입법권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사고우려가 높은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모든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겹겹이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교훈삼아 반드시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이뤄서 기술 패권에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우리 산업‧연구계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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