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지정
환경부장관⸳시도지사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권한 강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농도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추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 강병원 의원
▲ 강병원 의원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전환, 속도제한, 운행제한 등을 관계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친환경 선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선박운행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병원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관할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지사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건설기계 운행제한,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푸른하늘 3법'을 대표발의 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푸른하늘 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중 미세먼지특별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푸른하늘 3법’의 후속 격으로 발의된 셈이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일기예보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일상의 문제로 깊숙이 들어왔다”며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부터 집중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한발 나아가 상시적 대응체계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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