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삭도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 방지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 5월 16일 접수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총 7회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부동의” 협의의견을 9월 16일 양양군에 통보했다.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노선에 대하여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다.

검토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하여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설정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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