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소송 없이 보상 길 열려. 근본 해결책은 광주군공항 이전”

▲ 김동철 의원
▲ 김동철 의원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되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후부터는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5년간 군공항소음보상법 제정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소음법을 발의해 법사위 통과까지 장장 15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국가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를 뚫어야 했고,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임했던 국방부를 설득해야 했다”고 했다.

특히 “결정적인 장벽은, 군공항 소음피해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보수언론의 편견이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인 만큼, 군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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