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등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이로써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하여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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