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고양시 구간을 106만 고양시민 품으로...”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최근 한강하구의 대덕생태공원을 방문해 고양시 ‘미래의 땅’인 한강 둔치에 대한 고양시민의 권리회복과 친수 공간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 구간과 고양시 구간이 해발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구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대덕생태 공원 인근은 해발 7m임에도 근린친수지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행주역사공원 육갑문 주변은 해발 8m로 장마 시 침수 우려가 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부근 한강둔치와 행주역사공원은 고양시민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자유로 검문소에서 행주대교까지는 자연 상태로만 이용이 가능할 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다.

 
 

이 시장은 “서울 구간엔 한강 둔치를 이용해 체육시설·공원·물놀이장·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지만, 행주역사공원 주변 고양시 구간엔 대덕야구장 하나밖에 없고 극히 제한된 면적으로 106만 고양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 구간에 체육시설·생태공원·물놀이장 등 고양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조성해, 이용 가능한 친수공간을 시민의 몫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친수구역 확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또한 한강하구의 대덕생태공원 내 고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도, 고양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관리전환 및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종로구에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덕은 도시개발사업과 얼마 전 지구지정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행육교 설치사업 등이 대덕생태공원 주변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고양시는 앞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행주산성 자전거도로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강을 찾는 고양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친수구역 확대와 행정구역 내 한강 둔치는 사용권을 돌려받아야 하며, 그동안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을 고양시로 관리전환해 줄 것을 종로구에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나 성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문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한강 수변의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것이며, 고양시 구간의 수변구역 이용 또한 고양시민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고양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찾아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에, 이제는 관련 기관과 106만 고양시민은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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