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사조산업은 멸종위기종 상어포획사건에 책임 있는 입장 표명하라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선박검사 실시하라

21일 오전 11시 사조산업 본사 앞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현수막에 인쇄된 미흑점상어의 꼬리에 낚싯줄이 걸려 공중으로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다

 
 

이 퍼포먼스는 피투성이가 된 상어의 모습에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를 잡아 올리는 원양어선의 잔혹한 포획 장면을 연상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조산업이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는 남태평양에서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를 포획하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조산업 오룡711호가 잡은 19마리의 상어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포획 금지 어종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였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도 등재돼 있다.

그러나 사조산업 참치 연승어선에서 멸종위기 상어가 뽁뽁이처럼 참치 외형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되어 참치 외형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인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성토했다.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은 선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만큼,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조산업이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항만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며, 사조산업에는 ▷사조산업의 입장 표명 ▷전자모니터링 도입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 수집 분석과 혼획 저감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에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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