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위협에 놓인 광릉숲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릉숲’은 그 가치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남양주시 가구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의정부시 소각장 건립계획 등으로 인해 지자체 간의,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겪어 왔다.

최근 광릉숲 인근 가구단지 추진은 시민의 힘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광릉숲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버리기에는 이르다.

▲ 김한정 의원
▲ 김한정 의원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지난 해 10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광릉숲에 대하여 “개발 위협에 놓인 광릉숲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간과 광릉숲이 서로 공존할 수 있고 10년, 100년 후에도 보존될 수 있는 광릉숲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광릉숲은 15세기부터 중요한 우리의 자원으로 관리되어 왔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힐링을 하고 자연을 배운다. 국가와 경기도가 만들어 놓은 데크 산책로는 그야말로 인가 만점이다. 주말이면 광릉숲 주변의 마을들은 식당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활기찬 풍경을 보여준다.

원래부터 광릉숲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숲이 좋아 주변의 마을에 이사를 와서 인생을 즐기고 생업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창작 활동을 한다.

왜 광릉숲이 중요한가?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에 따르면 광릉숲은 1468년 세종능림으로 지정, 1912년에는 시험모포와 임업시험지를 정하고 1913년부터 임업시험이 실시된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보전과 연구를 위해 철저히 보전되어온 장소이다.

1929년에는 학술보존림으로 지정됐으며, 장수하늘소, 까막딱따구리 등 법정보호종 19종, 천연기념물 20종과 식물 944종을 비롯해 6217종에 달하는 생물종이 서식하는 장소로 소리봉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복원이 어려운 곳이다.

광릉숲의 규모는 2380ha로 산림청(국립수목원, 국립산림광학원), 문화재청(광릉) 등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4년에는 광릉숲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장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완충지역을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 광릉숲 <사진=국립수목원>
▲ 광릉숲 <사진=국립수목원>

2010년에는 유네스코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국립수목원과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신청)으로 지정(2010년 6월2일)되었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제정, 협력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수립과 2017년에는 BR관리센터(경기도 산림과 주관)를 개원했다.

광릉숲으로의 인구 유입, 시설물 건립, 차량 증가와 함께 광릉숲 주변에 건립되는 아파트, 공장, 카페, 음식점, 여관 등은 광릉숲 보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릉숲 보전연구기관인 국립수목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주체인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광릉숲 보전을 위해 완충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들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태, 경제, 문화 등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한 모델지역’, ‘지속가능발전의 배움의 장’으로 불리우며, 핵심구역 내 유‧무형의 생태‧문화 가치와 자원을 지역 특성에 따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을 주로 협력구역에서 추진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나뉜다. ‘핵심구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적은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완충구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 구역은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위해 이용한다.

‘협력구역’은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용도로 이용된다.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리당국, 학자, 비정부단체, 문화단체, 경제적 이해집단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다.

그러나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3개시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되지 않아 생물권 보전지역을 활용한 지역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기관 네트워크 사업과 지속가능공동체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다.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의 미래는 ‘보전과 활성화’라는 큰 틀 속에서 각각의 관리주체가 기능을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필요에 따라 연합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광릉숲의 중요성, 광릉숲과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광릉숲의 미래지향적 잠재적 요소, 광릉숲에 대한 정확한 인식, 생물종에 대한 교육, 서로간의 협력을 포함한 각 주체들의 노력들은 앞으로 광릉숲의 무한한 가치를 밝혀주고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광릉숲보전센터의 견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취약성

또 광릉숲은 1468년부터 보전되어 온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임상이다. 극상림(숲의 천이단계 중 마지막 단계, 이러한 숲이 형성되려면 최소 5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으로 이뤄진 소리봉 구역은 최소 550년 이상 된 숲의 천이과정을 알 수 있는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산림이다.

때문에 1997년 대통령 지시로 ‘광릉숲보전대책’이 마련됐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생물의 보고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산불 등 인간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시는 복원이 어려운 숲이다.

광릉숲에 서식했던 크낙새는 천연기념물이면서 1급 멸종위기종이며, 남한에서는 1996년 이후에 발견되지 않는 등 적색목록에는 지역멸절로 되어 있는 종이다. 특히 장수하늘소 역시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1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광릉숲에서만 발견되는 종으로 2014~2019년간 6년 연속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 서식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다.

광릉요강꽃은 멸종위기 1급으로, 광릉숲에서 최초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종으로, 광릉숲을 상징하는 식물종이라 할 수 있다. 헌데 광릉숲은 과거 22종(1997년)의 천연기념물이 존재했으나 크낙새가 나타나지 않는 등 현재 20종의 천연기념물만을 보고하고 있는 등 종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릉숲 내부의 대기질은 아황산가스 농도의 경우 1ppb(오대산 0.7)로 대기오염이 적은 지역이라 외부환경에 취약하기도 하다. 광릉숲은 또한 서쪽, 남쪽, 동쪽에 마을과 소규모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점점 도시화, 고립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위협받고 있는 광릉숲 생태계는 적절한 보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등 광릉숲 생태계는 더욱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광릉생물권보전지역, 문제와 대책은?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에 따르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 2017년 별도의 관리센터를 설립, 운영 중이다.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관리 조례와 독자적인 관리센터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추진 중인 셈이다. 하지만 광릉숲이 가지고 있는 지명도에 비해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단계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속적인 주변 개발압력에 직면(도로 개설, 쓰레기소각장 입지, 산업단지 입지 등)하고 있다. 광릉 생물권 보전지역의 관리와 관련된 자치단체간 협력구조도 미비해 생물권보전지역 보전보다 지역사업을 우선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졸참나무숲 <사진=국립수목원>
▲ 졸참나무숲 <사진=국립수목원>

특히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의 협력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완충지역이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관리원칙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적인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발사업과 부실한 관리 등으로 어렵게 지정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철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2019년도에 이미 3개소가 철회된 바 있다. 광릉숲의 중요성을 감안해 철회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광릉숲 보전을 위한 협력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관련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광릉 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 원칙 수립 및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핵심지역이 가장 넓게 분포함에도 협력지역이 절대 부족하고, 완충지역이 기형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협력지역이 부족해 체계적인 보전지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계획) 한국위원회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협력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협력지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

주변의 개발 압력과 문제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광릉 생물권보전지역 주변의 대표적인 개발 압력 사례는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남양주 가구산업단지’, ‘포천 디자인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개발 사업들은 핵심지역 5㎞ 이내에서 현재 추진 중이다.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의 경우 의정부시는 주변 지자체와 인근주민의 반대 입장이 있으나 필요성이 높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포천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인근으로의 소각장 이전에 반대 입장이나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입장은 의정부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광릉숲 일대의 생물상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 위주로 입지를 선정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 소각로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추진하는 스토크방식 소각로는 국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광릉숲이 가지는 학술적‧문화적 가치, 훼손 시 복구 불가능 점을 고려할 때 소각장 입지는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두 번째는 관련 법령 검토에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세 번째는 광릉숲 핵심지역과 직선거리 4㎞로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 대상지이므로 불법, 관리 소홀,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 정밀한 환경영향 관련 조사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 인력, 예산 등의 소모적 문제가 있다.

네 번째는 경기도와 포천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광릉숲 일대 청정이미지의 지역 브랜드가 타격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청정이미지의 농산물브랜드, 지역의 정체성(숲세권, 국립수목원) 등이 타격받을 것이다.

남양주 가구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크게 4가지다. 첫째 남양주시의 개별 입지된 가구공장 관련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집단화하여 관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점은 이해하나, 광릉숲이 가지는 학술적‧문화적 가치, 훼손 시 복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근접한 입지는 우려되는 사안이다.

두 번째로 가구산업 특성상 수입원목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재 수급과정에서 해충유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는 광릉숲 핵심지역과 직선거리 약 2㎞로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 대상지이므로 불법, 관리 소홀,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네 번째는 경기도와 포천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광릉숲 일대 청정이미지의 지역 브랜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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