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 배임행위 감사원 감사 요구

원자력발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난 7월 6일 국회에선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아가 감사원 감사 결정에 뒷받침이 되고자 마련됐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평가 위법성 논란은 2년 전인 201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직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뤄졌고,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2018년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고, 이사회 결정의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축소․은폐된 의혹이 짙다는 것이었다.

▲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가 열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가 열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는 내‧외부 두 차례 이뤄졌는데, 최초 내부검토 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으나 이후 회계법인 검토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경제성이 낮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에 의하면 2018년 3월, 한수원 월성1호기 정부정책 이행검토를 위한 TF에서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 시 3707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경제성 검토’ 결과 최초 초안에서 1778억 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보고서에서는 224억 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축소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조기폐쇄 결정 이전인 2018년 2~6월까지 산업부와 한수원은 최소 7차례 회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산업부는 2018년 2월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이 수차례 만나서 회의를 했다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근거가 되는 ‘경제성 검토’ 용역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도 논의했을 것이란 의혹이 짙다.

이채익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두 기관 모두 ‘경제성 검토’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면서 “심지어 산업부는 ‘한수원이 폐쇄 조치했다’라고 말하고, 한수원은 ‘사실상 산업부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조기폐쇄 타당성 및 배임 의혹

1982년 가동을 시작한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지난 2012년 설계수명인 30년을 경과했으나, 한수원이 7000여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할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한 후, 지난 2818년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다는 근거를 들어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경제성 평가가 이뤄졌고, 원전 가동률과 판매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및 배임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9년 9월 국회 산업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었다.

국회법 127조의 2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은 “향후 ‘에너지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 비율을 완전히 무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감사원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한 위법한 행정계획에 근거해 진행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3‧4호기 건설 취소 등의 정당성과 합법성까지 의심받게 되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배경

원자력정책연대 김기수 사무총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24일 산업부 국무조정실장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공론회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 대책을 확정하는 의미로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을 공포했다.

일명 ‘탈원전 로드맵’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 방침은 대국민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훈령이나 지침, 대통령령, 구속적 행정계획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을 보도 자료로 알리는 수준이었다.

참고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조약), 대통령령, 행정규칙 등의 개(제)정과 폐지 등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탈원전로드맵에서 정한 월성1호기를 2018년에 폐로하는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포했다.

또한 산업부는 2018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한수원에 발송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11일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 보전 방안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사업종결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보전 방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2018년 6월 14일경 회신공문을 보냈는데, “정부의 원전 단계적 감축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 비용보전 조치를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하여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344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피고 산업부는 2018년 2월 20일 한수원에 발송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공문은 단순한 ‘행정지도’일뿐이며, 위 기본계획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가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백지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수원이사회가 이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는 결의를 했더라도 산업부의 요청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속력이 있는 ‘처분 등’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공식적인 답변과 달리 산업부는 연이어 2018년 4월 11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검토요청’ 공문을 통해 삼척시가 전원개발사업예정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삼척시의 예정구역 해제 건의를 검토해달라고 한수원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

2018년 6월 15일자 탈원전로드맵에 따라 조기폐쇄하기로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산업부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 그리고 이미 운영 허가된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보상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아니한 채 무작정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실행키로 결론 냈다.

한수원은 이미 월성 1호기에 대해 원안위의 재가동 허가를 받아 운전 중이었으므로, 월성 1호기를 국가의 명령으로 폐쇄하려면 막대한 국가보상을 한수원에 해줘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으로 하여금 자진 폐쇄하도록 한다면 국가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고 신속하게 탈원전로드맵에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수원이 자진해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한수원이사회의 의결만 거친다면 손쉽게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서도 국가는 아무런 법적인, 재정적인 책임도지지 않게 되어 산업부는 일거양득인 셈이 된다.

이에 탈원전로드맵을 실행하려는 의욕에 찬 산업부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월성 1호기 안정성의 문제는 이미 재운영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정성의 문제로 월성 1호기 재가동허가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원안위나 한수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유발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최소한 안정성 부분에 대한 허위자료는 만들어 내기도 어려웠던 사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경제성분석보고서 두 번 재작성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수원에는 ‘월성 1호기 정부정책이행검토 TF운영(안)’이 2018년 2월에 시행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 2월경 한수원에는 탈원전 정책이행TF가 처음 구성됐고, 그 뒤로도 TF팀은 묘책을 짜내는 산업부의 하명(일명 행정지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팀을 주축으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회계법인의 분석보고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회계법인은 아무리 보수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영 시 1778억 60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해당 내용을 용역보고서(이하 중간보고서)로 정리해 한수원에 제공한 바 있다.

김기수 사무총장은 “이용률과 향후 원전의 전기 판매단가를 역으로 가정한 회계분석보고서가 다시 제출됐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회계법인의 경제성분석보고서가 두 번이나 재작성 됐다는 것은 산업부의 주문형 (OEM)경제성분석보고서였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전의 전기판매단가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구매하는 한전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 한전은 한수원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이며, 한수원이 생산한 모든 전기는 한전만이 구매한다.

 
 

반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면 한전은 부족분의 전기를 원전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LNG 발전사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재무 부담이 악화되면, 한전은 한수원에 지불하는 전기판매단가를 더욱 인하해야 한다.

또한 한전은 한수원과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므로 한수원의 손실은 한전의 손실로 재무제표에 계상된다. 이렇듯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원전의 전기판매단가에 따라 이익을 남기는지의 여부는 경제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가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와 원자력의 경제성을 왜곡하고, 오로지 월성 1호기 조기폐지를 원하는 공모자들의 입장만 반영한 용역보고서임을 반증한다.

한수원의 손해, 제3자의 이득

피고소인을 비롯한 한수원 이사들도 한수원이 입는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처분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으로써 이러한 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됐다.

이것은 피고소인이 한수원 이사의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은 7000억 원의 보수비용을 투입해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원전이다.

이를 아무 이유 없이 조기 가동 중단시킬 경우, 운영기간 연장을 위해 투입한 7000억 원의 보수비용을 손해 보게 된다. 또한 2022년까지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운영기간 조기중단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이 그만큼 감소되는 바, 그 수익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명령하는 경우, 당연히 한수원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의결을 했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정부에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근거가 박약해졌다.

즉 피고소인 등 한수원 이사의 배임행위로 인해 정부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금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는바,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폐쇄하고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해 원전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를 조기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다른 대체 발생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다른 발전 사업자들도 이득을 취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 정관상의 회사의 목적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해야할 법적 의무를 위반해 산업부에서 조차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산업부에서 보내온 한수원으로 회신한 공문은 단계적 원전 감축방안에 따라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법령을 개정해 비용보전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했다.

산업부 회신공문의 의미는 ‘현재로서는 탈원전 정책의 시행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거나 준비된 것이 없어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한수원에 대해 산업부가 비용보전을 해줄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일례로 원자력발전기금은 원자력진흥법에 그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산업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사회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산업부가 비용보전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사회 의결을 해버렸다.

한수원으로서는 구속력이 없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이를 수용할 아무런 법적의무나 강제력이 없었으므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원전가동 중단 등의 이사회 의결을 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령의 개정과 비용보전을 위한 예산의 준비과정을 요구하거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

한수원이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임무위반이며 이사 개인들의 형사상 배임문제가 발생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한 임직원들 역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부의 직권남용 행위?

김기수 사무총장은 “한수원이사회에 보낸 2차례의 공문 이외에 산업부가 한수원의 임직원이나 한수원 이사 개인에 대한 청탁, 회유, 기타 압력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경성대 교수(한수원 前 이사)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해야하는 당일의 한수원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분석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석보고서마저도 묘하게 수정됐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보고서 초안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이익이라는 쪽이었으나 최종본은 반대였다. 경제성 추정을 위한 핵심 변수 몇 개를 탈원전이라는 큰 목적에 맞게 조정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30일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03명에 찬성 1621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또한 이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는 대체에너지 생산방식의 고비용과 저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다. 당장 한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누적부채가 128조 7081억 원에 달하고, 지난 한해 적자만도 1조 원을 초과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절박한 상황이다.

더욱이 월성원전 1호기는 국민세금 7000억 원을 들여 보수해서 2022년 11월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즉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인정한 원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 이사들이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들이 이러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체기술로 에너지 생산비용을 7000억 원 이상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감소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사회 결정 당시 비용 감소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이라고 입증해야 한다. 즉,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수원 이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지도를 한 누군가도 업무집행 지시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한수원의 총 주주들이 동의한다면 이사나 감사의 책임과 행정지도 한 누군가의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기폐쇄 결과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총 주주들이 면책에 동의하는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박기철 전(前) 한수원 전무는 “한 때 세계 최고의 이용률을 자랑했던 우리 원전은 왜곡되고 과장된 대중 선동과 탈핵집단의 권력 장악에 따른 과다 운영 제재로 몇 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다”며 “월성 1호기의 폐기를 즉각 철회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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