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질보전-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양립

최근 대청호 댐 인근지역의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1980년 완공된 대청댐은 그동안 홍수조절, 발전, 용수공급의 기능을 통해 충청지역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댐 건설로 조성된 인공호수인 대청호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충청권 500만 주민의 대표적인 식수원이자 젖줄로서 든든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친수사업이 국가의 전략적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보전과 하류지역 생활용수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대청호 유역에 이중·삼중으로 적용된 과도한 규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시설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역개발 및 활성화를 저해해 왔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댐을 물관리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수질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댐의 ‘자원화’와 ‘가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이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와 관련해 “‘수질보전’과 ‘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립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전했다.

 
 

현재 대청호는 해마다 녹조로 시름하고 있고 식수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수질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녹조로부터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대청호의 담수로 수몰민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고,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대청호 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는 500만 시·도민의 우려도 불식시키면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 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댐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 쉽지 않아

2019년 6월 ‘댐 주변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댐 주변 친수공간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대전·충청지역 상수원인 대청호 유역은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아왔다.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대청댐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대청호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쓰레기와 녹조가 뒤엉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쓰레기 수거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대청호 댐 지역의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예방도 필요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하천과 댐 관리는 인간 중심의 물 이요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제는 환경과 생태가치를 고려한 댐 관리를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수질, 생태계,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댐 관리로 발전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고,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물관리 권한을 모두 환경부로 이관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린뉴딜 통한 녹색전환 논의 활발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 이후 경제위기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전환의 근본 혁신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청호 유역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다.

대청호는 중부권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 면적은 약 1300만㎢에 이르고 있다.

입지규제는 오염된 차단 효과가 확실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개선 요구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청호 주변의 주민들은 치산치수 정책으로 30년 넘게 9조 원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이에 충북도는 댐 건설 주변지역을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대청호 댐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친환경기술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충청북도는 댐 건설로 조성된 친수공간을 사람들이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생태관광 산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청호 정책서 상류지역 주민은 ‘오염원?’

옥천신문 권오성 편집국장에 따르면 환경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청호 관련기관은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대전 등 하류지역 대도시 시민들을 위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보니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에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수질개선과 환경보전만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게 오염원을 없애는 것이다.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을 훼손할 여지를 두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시각은 대청호와 함께 살던 사람들을 오염원으로 변모시켰다. 대청호가 생기기 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자연히 사업방향도 대청호 주변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사람들을 일종의 오염원으로 보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옥천 땅의 절반인 51,9%를 사려고 한 계획이 드러나 논란이 된 토지매수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이 산 옥천 땅은 321만8000㎡으로 대청호 권역 내 최대 규모이다. 지금은 토지매수 범위가 그나마 좁혀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대청호 밖으로 쫒아내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권오성 편집국장의 주장이다.

마을 곳곳이 바닥판처럼 땅이 팔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방치된 땅에서 발생한 해충으로 인근 농토가 피해를 입고, 마을도 황폐화되지만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은 그나마 친환경적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옥천 주민들 “차라리 몽땅 가져가라”

옥천 사람들에게 대청호는 일종의 한(恨)이다. 옥천 사람들에게는 하등 필요 없는 대청호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옥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배경에 대청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같은 대청호 유역임에도 옥천은 살고 있는 집도 고치기 힘들 정도로 규제를 하면서, 대전 동구 외곽은 카페와 식당 등 수많은 자영업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따른 차별도 회자된다.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일부 과도하거나 잘못된 주장이라며 억울해할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 정서가 그렇다. 옥천 주민들은 차라리 대청호 전체를 몽땅 가져가라 말하기도 한다.

대전 등 하류지역 사람들이 쓰는 물이니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서 쓰라는 것이다. 대청호를 옮기라는 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계기금 등 각종 보상비를 선심 쓰듯 안줘도 되니 다 가져가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다.

시작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는 것에서

지금 대청호는 상·하류 지역주민 간 갈등과 관련기관과의 갈등이 중첩되어 있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참여와 변화도 거부하는 하류지역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이 크고, 하류지역은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질개선에 노력하지도 않고 물이용부담금만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하류지역의 경우 기존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공론화할 수 있고, 정리가 되어있는 반면, 상류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조직화되어 있고 인구 조직, 규모, 예산에서 앞선 하류지역 대도시와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막히거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상류지역은 애초 동등한 링 위에 올라있지 않은 것이다.

진정 대청호 보전과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그 시작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권오성 편집국장의 견해다.

상류지역 주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대청호 정책에 옥천 등 상류지역이 함께 참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권오성 편집국장은 “지속가능한 대청호를 유지하고, 미래세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류지역만큼 상류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대청호 환경을 보전하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팔당·대청호 규제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한 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옥천군도 이에 발맞춰 옥천에서 일어나는 대청호 관련 실태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에 대한 기대

최근 옥천에서는 ‘대청호 규제 개선 민관 TF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청호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옥천군 수계관리위원회의 일환인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옥천군의 의지도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에는 군수와 도의원 및 군의원,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더불어 협의회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의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문화, 관광, 개발 등 전 분야를 망라해야 한다고 평가된다.

그간 개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그쳤던 상류지역 옥천은 이제 대청호 정책의 변화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하고 있다. 하류지역 주민들과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상류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상·하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대전과 청주의 이름을 따 붙인 대청호는 이름부터 온전히 옥천을 소외시키고 있다.

권 국장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힘 있는 하류지역이 상류지역과 상류지역민들을 온전히 대청호 정책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공동체로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상·하류간 갈등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댐 주변지역 보전·활용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배경에는 댐 주변지역이 자연환경은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제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다.

2019년 6월13일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로 법률 제정 후 시행됐다. 특별법 적용 범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의 주변지역이다.

사업시행 절차는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시행자)→친환경 활용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국토부장관)→실시계획 수립(시행자)→실시계획 승인(국토부장관)→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국토부장관) 등의 수순을 밟는다.

대상사업은 ‘댐건설법’, ‘관광진흥법’ 등 6개 법에서 규정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3만㎡이상의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 댐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거나, 경관보전 및 수질유지가 어려운 지역 등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시행자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댐 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이며 인·허가 의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27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이다.

댐 친환경 활용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유지관리는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유효기간은 2019년 6월13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31일부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고, 이 연구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과업목적은 댐 주변 친환경보전법의 세부운영을 위한 지침(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이다.

또 댐 친환경 활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내용·승인 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등 법률의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마련 중이다.

댐 유역 제도개선 방안 제언

공주대학교 김이형 교수는 이와 관련해 “현재 운용되고 이는 다양한 규제는 오염원 관리가 사후관리에 치중하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발생원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가 다수 존재하기에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적 수질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및 환경관리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팔당호 및 대청호의 환경과 경제를 고려하는 규제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

김이형 규수에 따르면 먼저, 오염원 관리가 발생원관리로 전환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제도(LID, 그린인프라, 녹색빌딩 등)가 도입되었기에 기존 토지이용 규제를 친환경적 저영향개발 유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팔당호와 대청호는 특별한 지위(국민의 약 60%에게 다양한 용수 공급)를 가진 특별대책지역이기에 토지이용 입지규제 개선 시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분야(공공복지 등) 위주의 입지 완화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팔당호와 달리 대청호의 수질문제는 주변지역의 농업과 축산업의 영향으로 인한 녹제문제이다. 댐 사유 주민, 특히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댐 건설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홍수조절지 내 경작을 허가함으로써 여전히 오염원을 용인하고 있다.

홍수조절지 내 주민들의 생계보전과 호내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홍수조절지 내 경작은 점차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을 이용하는 환경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 기술 발전 반영 개선 필요

또한 국가 경제발전, 기후변화, 삼의 질 향상 등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형향을 주면서 기존 화석에너지 위주 정책이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전기, 천연가스, 수소, 풍력, 지열, 수열 등)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반영하는 대청호와 팔당호 수질관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물관리 정책이 기존의 홍수관리, 용수관리, 수질관리 기능에 친수기능, 생태기능, 문화적 기능 등이 부각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하는 수질관리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대청호의 경우 지역주민의 새로운 경제적 기반 구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적 신에너지가 도입된 도선기능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홍수조절지의 비용 효율적 토지관리기법 적용

이외에도 대청호와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적 대책 적용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댐법 및 하천법으로 운영되는 홍수조절지 내 정착지관리 정책과 홍수조절지 밖을 관리하는 수계법의 수변구역 토지매수 정책의 연계 부족은 기술적 호수 수질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계법의 토지매수정책으로 매수된 토지와 홍수조절지 내 정착지를 연계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로 대청호 및 팔당호 수변관리자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기에 비용 효율적 호수 수질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바뀐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수계법 개선이 요구된다.

<황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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