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회 국회 토론회

자원순환 사회 ‘고민’ 더 있어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에서 그린뉴딜의 3대 과제로 설정된 것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다. 대부분 건설, 에너지, 자동차 분야라는 점에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해서 그린뉴딜과 자원순환이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국회 송옥주 의원실은 지난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오늘날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기술과 산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착 폐기물 재활용,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린뉴딜 계획,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이라는 대전환 흐름에 맞춰야

정부는 그린뉴딜을 계획하며, 3대 분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42.7조원 예산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올해 총 26개 사업, 440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각 정책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예산 사용에 허점은 없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송옥주 의원은 “자원순환은 특히 실생활과 깊이 연관돼 있기에, 그린뉴딜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지혜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그린뉴딜에서 자원순환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해식 의원은 또 “그린뉴딜이라는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순환 분야도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촘촘하고 체계적인 자원순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자원순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사진 가운데)정재안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사진 가운데)정재안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정재안 공동위원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방안에 그린뉴딜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그린뉴딜에 물, 생태,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재활용, 폐기물 등 잘 다뤄지지 않았던 자원순환 부분에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재안 공동위원장은 “그린뉴딜 자원순환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재활용자원과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폐기물 관련 법규에 폐자원을 자원화하는 법률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폐자원을 친환경적인 재활용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안 공동위원장은 “재활용, 폐기물 등 자원순환 부분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의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폐기물 발생량 하루 약 43만 톤

정재안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약 43만 톤, 연간 1억5000만 톤 이상이다. 이로 인해 매년 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수십조가 넘으며 쓰레기 산, 쓰레기 대란 등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엄청난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속도가 해결 노력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또 그린뉴딜, 자원순환 사회로의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은, 대량 생산과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에서부터 사후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둘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기물과 재활용 자원이 잘 구분,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활용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한 폐기물과 재활용 자원의 처리문제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일례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재활용업계는 산업공단에 입주가 어렵다.

이유는 생산된 제품의 사용 시점이 끝난 재활용자원이 선 폐기물로 규제, 후 폐자원 또는 재활용자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처리에 있어 선 폐기물관리법에 규제를 받음으로 재활용산업 현장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린뉴딜-자원순환 사회 함께 가야”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박사(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린뉴딜’과 ‘자원순환 사회’는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KEI 한상운 박사(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
▲ KEI 한상운 박사(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

이 자리에서 한상운 박사는 먼저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존의 ‘녹색성장’과 다를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화두로 던졌다. 그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은 가히 기존의 산업사회와의 결별을 의미할 정도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혁신은 속도감을 수반하는 가치전환일 수밖에 없지만 현실 속의 정부는 속도감이나 가치에 대한 전환 의식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그린뉴딜이 그 목표한 대로 실현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많은 사람들은 ‘그린뉴딜’이 기존의 ‘녹색성장’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본다. 뒤 돌아보면 녹색성장의 출발 배경도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그 정책의 세부내용도 그린뉴딜의 세부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 공공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이다. 10여 년 전의 한국 녹색성장도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과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그린뉴딜’은 어떠한가? 지난 7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재정투입과 경제성장이라는 축은 동일하다. 주도하는 정부의 지향점과 사람만 다를 뿐 내용을 보면 거의 구별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결국 지향하는 목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목표와 의지의 실천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분배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올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조1000억 원, 지방비 25조2000억 원, 민간 20조7000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며, 이 가운데 그린뉴딜 분야는 총 65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린뉴딜, 개발과 성과 중심의 관련부처에 배정

그러나 뉴딜사업의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 분야에는 3개의 대표과제가 설정되었는데 그린 리모델링(12조4000억), 그린 에너지(3조8000억), 친환경 미래모빌리티(15조1000억)가 그것이다.

그린뉴딜 사업의 내용이 건축·건설, 에너지, 자동차 분야라는 점에서 대부분 산업부, 국토부 등 기존의 개발과 성과 중심의 관련부처에 배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그린뉴딜 관련 사업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을 빼면 전통적인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자원순환 사회 형성을 위한 혁신적 대안정책은 그린뉴딜 사업의 어디에도 없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회개조 프로젝트란 점에서, 여기에는 우리가 지향했던 종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회의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더불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에 기초한 상태에서 비로소 사회적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탈피해 새로운 녹색전환의 시대로 나아가는 현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특히 기존의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롭고 담대한 가치를 그린뉴딜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상운 박사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과 미래세대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자원순환과 폐기물에 관한 새로운 대타협이다.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존의 사회에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며, 그린뉴딜의 정책적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것이 자연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시작점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50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재구성해야”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그린뉴딜 사업은 ‘2050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 조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자원순환 분야 그린뉴딜 정책 해외 사례와 국내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헌석 본부장에 의하면 2018년 정부는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수립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이나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고 자원순환 분야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을 나눠 책임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계획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 계획을 통합하고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정부 행정계획에 처음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환경제라는 기본 개념은 도입했으나, 기본계획의 목표가 폐기물 발생량 감축, 순환이용률 개선, 최종처분율 감소라는 기존 자원순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폐기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원 재활용률 등이 정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자원 투입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유럽과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자제품·ICT 폐기물의 경우, 단순히 제품 설계뿐만 아니라, 구식화를 막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양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반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미흡한 문제 역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어난 ‘묶음 상품 포장 문제’나 ‘대형마트 테이프 미제공 논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은 비닐류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걱정만큼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는 폐기물, 자원순환, 순환경제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유럽 ‘그린 딜’ 계획에 순환경제, 농업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등 전통적인 환경정책 내용에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만 방점을 찍은 계획이다.

이헌석 본부장은 이와 관련에 ▷순환 경제를 온전히 담은 정책 수립 필요 ▷‘수선할 수 있는 권리’와 전 분야 ‘에코디자인’ 가이드라인 확대 ▷일회용을 다회용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고민 ▷폐기물·재활용 산업 정비를 위한 노력 ▷국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안했다.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비롯한 자원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더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던 과거 시스템은 이제 지속가능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헌석 본부장은 “그동안 폐기물 정책이나 농업정책, 에너지 정책 등 국가정책의 하위 정책 범주에 있던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의 중심으로 핵심정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만을 늘리는 정도가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정책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자원순환 대전환, 근본 변화 필요

환경전문위원 김도형 법학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순환분야 법적 쟁점 및 입법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안 해결(쓰레기 대란, 처리시설 등) ▷국외 선진 동향(사전예방, 통합적 관리 등) ▷현행 법 체계(정합성, 법적 안전성 등), 지속가능 발전, 순환경제(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그린뉴딜 자원순환 분야 입법 방향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 환경전문위원 김도형 법학박사(법무법인 율촌)
▲ 환경전문위원 김도형 법학박사(법무법인 율촌)

김도형 법학박사는 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분야, 현안별 입법(제·개정) 및 관계 부처·법령 연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은 ‘그린뉴딜과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대한 발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기 국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의 경우 ‘1회용품 줄이기는 귀찮은 것, 처리시설 설치는 반대’라는 입장이었고, 기업은 ‘처리비만 내면 책임 면제, 근본적 감량 노력은 부족’이라는 상황이었고, 재활용업체는 ‘영세 업체 위주,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투자 미흡’ 상황이었고,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외에는 민간 영역, 관리 부실 초래’라는 상황이었고, 국가는 ‘문제가 터진 이후 사후대책,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미봉책’의 상황이었다.

이영기 국장은 “이제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쓰레기 산, 수거중단 등)이기에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자원순환 전 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

쓰레기 처리문제, 또 하나의 비즈니스

토론자로 나선 이희선 전 KEI 선임연구위원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또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어질 분위기다. 최근 쓰레기 처리나 재활용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쓰레기 처리 문제에 각종 규제와 부가세가 매겨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처리 산업을 일종의 ‘가치 산업’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산업부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고 보관·운반·성능평가 등 처리기준 및 안전성 검증방안이 미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나 현행 법규상 중고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 전처리를 위한 보관·운반 매뉴얼,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 안전성 검증방안 마련 등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연 650억원까지 규모의 신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대 이승희 교수(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는 토론에서 그린뉴딜 자원순환 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과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경과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에서 자원순환 분야가 매우 미미하게 포함되어 존재감이 없다”라며 “폐기물 관련 법규에 대한 실질적 검토로 현안문제와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린뉴딜에 포함될 내용과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이승희 교수는 또 “정책의 대전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자원순환 기술개발”이라며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는 글로벌 탑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자원순환에 대한 국가 R&D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G-7 프로젝트, 뉴프론티어 사업, 글로벌 탑 사업으로 자원순환 기술개발이 30년 정도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연계해 이어갈 자원순환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억제 방안과 연계성 강화”

이성한 전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십 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일례로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에는 ‘재사용’과 ‘재생이용’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규정되어 있다.

조혜영 본지 편집국장(참 좋은 환경)은 “자원순환 분야 입법 방향은 기후변화 억제 방안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연성 폐기물의 폐열 이용 소각, 매립 가스의 에너지화, 가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등은 기후변화 억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조혜영 국장은 또 현실성 있는 출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 되려면 재활용 제품의 고품질화가 중요하지만 재생원료나 최종 제품의 수요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활용업체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최종 재활용제품의 일정량을 책임 구매해 사용하고, 제품 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생원료(제품)의 가격 급락 시 차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조 국장의 견해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갈동해소 종합대책 추진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 검토 필요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환경정의법제도 위원장)는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수요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사회전환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단계별로 누적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전하면서 “기존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한계가 도달한 상태이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의 제도적 발전이 이뤄져야 할 시기이다”라며 “더불어 국민 스스로도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안종오 변호사(법부법인 AK 대표변호사, 전 환경전문검사)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린뉴딜 정책에서 자원순환 사이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투입되어야 할 분야에 적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단순히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넘어서서 국내법에 적절히 반영되어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법 개정과 더불어 정책으로 인한 정부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에너지를 무탄소 내지 저탄소로 전환하겠다는 에너지 전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정책전문위원은 “탄소제로를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2018년 1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제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회용 플라스틱을 점진적으로 퇴출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를 305 이상 사용 의무화를 권고한다. 미국 FDA, EU 등은 물리적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를 포장재 중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식품용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순환경제연구소 이승무 박사는 “한국에서 ‘자원순환’은 산업의 일부분에 속해 잇고, 화석연료와 방사능연료에서 나온 전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그래도 따르며, 원료 투입을 일부 줄여주고 환경오염을 다소 완화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린뉴딜에 들어갈 만큼 혁신적인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전했다.

이승무 박사는 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며, 지하자원(금속, 광물) 채취, 가공을 줄이고 목재, 피혁, 천연섬유, 골분 등 재생가능 원료를 농림수산업에서 취하는 생물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공업과 농림수산업의 연계, 농림수산업의 유기재료를 공업의 원료로 조달, 공업폐수, 부산물을 자연으로 환원하는 유기물 중심 순환경제(생물경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의 통합적 산업경제구조 전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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