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윤준병 의원
▲ 윤준병 의원

2018년 기준,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297만개, 농약봉지가 417만개, 폐비닐이 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 개가 발생해 이 중 4550만 개를 수거했고 297만 개는 수거를 하지 못했다.

농약봉지는 2195만 개가 발생해 1723만 개를 수거했고 471만 개는 수거하지 못했고 농촌 폐비닐은 31만 톤이 발생했고 25만 톤을 수거해 미수거량은 6만 톤에 달했다.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191만개 ▷충남 72만개 ▷전북 70만개 순이었다. 농약봉지 미수거량은 ▷경북 129만개 ▷경남 114만개 ▷전북 61만개였고, 폐비닐은 ▷경남 1만 921톤 ▷강원 8781톤 ▷경기 8593톤이었다.

현재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연간 58억 원 규모로 국가가 30%, 지자체 30%, 농약제조사들로 구성된 작물보호협회가 40%를 분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농약용기류 미수거로 농촌 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폐농약용기류 수거 및 처리 예산을 확대해 미수거 물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이 과거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폐농약병이 한해 297만 개가 미수거 되는 등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미수거로 인해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농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