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기제한수위 기준 없는 소양강댐, 기본계획 변경해야

▲ 강은미 의원
▲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9일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하류지역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댐의 홍수조절용량 등 댐운영기준 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섬진강댐 운영메뉴얼에 적시된 주의사항대로 조절수위를 186.7m 이하로 설정하고 사전방류를 제대로 했다면 하류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미 의원은 “상시만수위와 계획홍수위 차가 불과 1.2m에 불과한 섬진강댐이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2018년 이전에 홍수조절용량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다‘며 “1973년에 처음 고시된 소양강댐 기본계획의 홍수조절용량이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수자원공사를 질책했다.

홍수기제한수위 기준이 없는 다목적댐은 모두 상시만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로 사용한다. 전국의 19개 다목적댐 가운데 홍수기제한수위가 없는 댐은 모두 12개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 규정이 실효를 거두려면 홍수기제한수위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공이 각 댐의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관리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8일 섬진강댐이 대량방류를 하면서 방류 시간과 방류량 변경내용을 불과 7, 8분 전에 문자로 통보해 하류주민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3시간 이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8일, 섬진강댐 하류로 최대치 방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진강 방향으로는 방류조치가 없었다”며 “집중 홍수기 피해를 하류주민이 고스란히 떠맡지 않도록 합리적인 댐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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