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원자력 규제기관 독립성 위해 이해충돌 문제 해결 시급

▲ 이소영 의원
▲ 이소영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사업자들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한수원과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전문위원들 중 A위원은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연구’, B위원은 ‘국내 원전 MCCI 대응을 위한 냉각수단 개념 설계 기술 개발’과 ‘노내억류 사고 전략 유효성 평가를 위한 노심 용융물 풀 전산 열 유동 해석’, C위원은 ‘안전 관련 펌프의 비정상거동 상세분석 기법 개발’, D위원은 ‘상온축관 공정 적용 Zr 합금 모재 기반 4미터급 ATE Clad 개발’용역 등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위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신고리 5, 6호기 부지반경 조사 자문’을 수행했는데,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 중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진행되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A위원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 1심 소송 과정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서를 2회 재판부 제출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여 지진 단층조사 쟁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승소했다.

신고리 5,6호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건설허가 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해당 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인용했다.

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제시되는 진술,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배제해야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1심 판결에서는 그러지 않아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이해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적인 심사를 한 후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KINS와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위촉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 전문위원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없어 오래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이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소영 의원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원안위 전문위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도 연구 및 자문을 할 경우, 규제기관에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해 충돌 우려 등에 대비하여 규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안위 회의운영 규칙’에 기피·회피·제척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 관련 전문가의 풀이 적은 상황에서 비상임으로 활동하는 전문위원까지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위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위원으로 재직했으며, B, C, D위원은 현재 원안위 전문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