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친환경자동차 보유 비율 따라 최대 50% 소득세 감면

친환경자동차 접근성 높이기 위해 렌터카업체 친환경자동차 보유 확대 필요

▲ 문진석 의원
▲ 문진석 의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13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세액감면기준은 ▷50~70% 보유 시 30% ▷70~90% 보유 시 40% ▷90% 이상 보유 시 50%이다.

세액감면 한도는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50% 이상 보유 시 세액 30%를 고정 감면하고,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세제지원을 통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133만대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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