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와 권역 설정 기준, 절차 마련

▲ 윤재갑 의원
▲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3일 국유림 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림 확대권역 설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유림 확대는 산불과 병해충 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작년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 6건 모두 사유림에서 발화돼 국유림까지 피해를 끼쳤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도 국유림과 비교해 사유림에서 10배 가까운 피해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사유림에서 적절한 방재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 산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8년 수립)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 목표를 28.3%로 제시하고 매년 국유림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림 확대 계획상에 따르면 매년 1만5000ha를 늘려야 하지만 연간 취득 면적은 평균 9000ha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유림 매수 예산이 2016년 670억 원에서 2020년 539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유림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교환 시 종류, 주체, 면적 제한 등의 각종 제약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유림 확대권역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유림 확대권역 지정과 변경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국유림 확대와 집단화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국유림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약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