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들이 실시하는 투자사업 내용 보다 내실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29일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려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유형은 크게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미국·EU에서는 해당 유형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직결되는 ‘효율향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 에너지공급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 ‘수요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변화시키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향후 국내 역시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분절적 투자계획 수립 및 심층적 평가체계 미흡 등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의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

공공 부문 위주의 제도 시행에 따른 한계가 나타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실시하는 투자사업 비중이 편중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제도 총괄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부문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전문산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형별 수요관리 투자사업 실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효율향상 사업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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