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 송옥주 환노위원장
▲ 송옥주 환노위원장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개의된 본회의에서 산적해 있던 민생 법안과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법률안 62건과 2조 178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05)’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자에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한 복원·복구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56)」’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64)’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2건의 법률안과 2조 1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함께 통과됐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개선하는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환경분야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570)’이 전문인력 양성 등 물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07257)’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이나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8890)」’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경유차 사용 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0)’은 그린뉴딜 사업의 한 축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93)’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일명 ‘업사이클’산업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신기술 활용 장려,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총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있었다.

송옥주 위원장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다.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거듭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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