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화

▲ 강은미 의원
▲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관리를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실내환기’ 조항을 삽입하고 환기시설의 관리와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아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보강했다.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환기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댜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감염병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에 환기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 방역의 사각지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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