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에 대한 세무조사 포함, 공사 지체되는 이유 밝혀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4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작년 11월부터 활동해 온 범시민 TF팀과 안양시 만안구 시도의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안양역에서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 서명운동은 약 한 달간 안양역을 비롯한 만안구 곳곳에서 진행된다.

원스퀘어 빌딩은 24년 동안 안양역 앞에 있는 폐건물로 199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어 안양시민들의 원성을 사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현 건축주가 토지를 소유해온 이후 2011년 건물을 낙찰받아 2012년 건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 후 2019년에 경기도와 안양시가 건축주와 방치건축물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셈이다. 그 후 경기도와 안양시는 건축주가 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자력재개’라는 장기간 방치건물의 관리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24년 동안 흉물로 있어 온 폐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안양의 전문가 및 시민들과 범시민 TF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논의했다.

올해 2월 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폐건물의 정상화에 공공개발의 영역이 반영토록 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2년 3월이 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 의거해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를 집행한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린다.

그러나 건축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사유재산이란 명분으로 명확한 개발계획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인근의 건물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는 의견만을 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10년 이상 동안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공사 재계를 하지 않았고, 매번 여러 이유를 대며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 공사를 지연시켜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범시민TF팀에서 활동하는 전직 기재부 공무원을 지낸 A 안양시민은 “안양시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는 공공 개발의 계획을 미리 세워 폐건물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양에서 건축사로 일하고 있는 B 안양시민은 “안양시가 건축주로부터 자금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호건 시의원은 “안양시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차일피일 공사계획 제출을 미루고 있으면서 건물의 가치와 주변 땅값만 올리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20여 년 동안 저를 포함한 안양의 모든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안의 경제중심지 한가운데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원스퀘어 빌딩을 하루속히 정상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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