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 마련위해

▲ 이상헌 의원
▲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승인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에 불과하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허가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찾기 힘든 상태인 셈이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국립대 수의대에서 진행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내용 역시, 유명무실한 윤리위원회 문제를 비롯해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동물을 위한 적정한 보호공간, 음식과 물 제공 등의 조치를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전임수의사를 두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개정안을 통해 실험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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